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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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결과 ***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기 및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출금액이 실제로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기부단체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3년 7월)에는 “OOO는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찰에 보관 중인 기부금영수증상의 적요란에 기록된 항목이 전부 대가성 기부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1년 185건OOO, 2012년 243건OOO 전액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주지 OOO이 작성한 기부금 납입증명서(2013.8.27.)에는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에 기부한 총 OOO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청구인은 아래 출금내역 중 어떤 항목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결과 OOO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OOO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점 및 기부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