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524 선고일 2016.09.05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결과 ***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기 및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출금액이 실제로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OOO로부터 2011년 및 2012년에 각각 OOO(합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로 OOO를 현장확인하여 OOO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8건, OOO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OOO 주지스님 OOO에게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쟁점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에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직접 방문하여 가족천불상 및 연등 사진, 주지스님의 확인서 및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년 이상이 지나서야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OOO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100%로 허위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지스님 OOO은 정초기도, 인등, 동지불공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있는 금액을 기부금에 포함하여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 주지스님의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괄호 생략)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기부단체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3년 7월)에는 “OOO는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찰에 보관 중인 기부금영수증상의 적요란에 기록된 항목이 전부 대가성 기부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1년 185건OOO, 2012년 243건OOO 전액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주지 OOO이 작성한 기부금 납입증명서(2013.8.27.)에는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에 기부한 총 OOO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청구인은 아래 출금내역 중 어떤 항목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결과 OOO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OOO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점 및 기부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