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523 선고일 2016.11.08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양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1.5.3. 사망한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4년 11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OOO 공동건축조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7.9.13. 위 공동건축조합에 원금 OOO원을 대여하고 2007.9.13.부터 2008.5.26.까지 이자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 을 확인하고2015.1.15.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4.19.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2015.1.15.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며칠 앞둔 2016.4.19.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실수를 청구인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 부과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2014년 11월 주상복합아 파트 공동건축조합에 대한 조사자료 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9.13. 주상복합아 파트 공동건축조합OOO원 을 대여하고 이자수입금액 (2007.9.13.부터 2008.5.26.까지 이자 OOO원)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5.1.16.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4.19.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를 결정․고지한 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2015.1.15.∼2016.4.19.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