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의 2014년 11월 주상복합아 파트 공동건축조합에 대한 조사자료 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9.13. 주상복합아 파트 공동건축조합OOO원 을 대여하고 이자수입금액 (2007.9.13.부터 2008.5.26.까지 이자 OOO원)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5.1.16.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4.19.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를 결정․고지한 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2015.1.15.∼2016.4.19.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