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주식과 가지급금을 상계하기로 되어 있고, 상계조건에 주식수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합의서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했고,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및 횡령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회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합의서에 주식과 가지급금을 상계하기로 되어 있고, 상계조건에 주식수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합의서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했고,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및 횡령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회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내용과 같이 2012.11.1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면서 재임시의 횡령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납입한다는 약속의 담보로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임치(보관)하였다.
(2) 쟁점주식을 횡령금액에 대한 납입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2012.11.17. 쟁점주식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하는 조건부의 채권․채무상계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쟁점합의서는 “법원판결 등에 의해 청구인의 횡령금액이 확정될 때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는 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쟁점주식에는 법원 등에서 확정될 횡령금액과 그 때까지 납입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할 때 채무와 상계시는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미확정 채무인 횡령금액 납입 이행에 담보되는 주식과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내용으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되는 주식의 수와 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실제계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약정에 불과하다.
(3) 2012년 당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부주의 하게 보관된 쟁점합의서에 의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계담당자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주식을 상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오해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및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4) 쟁점합의서는 포괄적인 예비적 약정으로 검찰청의 조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2015.1.2.까지 그 내용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에도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며, 2015.1.29.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인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합의서 작성 전날인 2012.11.16. 주식기탁각서를 작성하면서 미확정 채무인 횡령금액 납입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상계대상 채무액인 2012년에 발생하였고, 횡령금액도 세무조사로 상여처분의 과세와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금액의 일부로 납입이행 채무도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라 처벌의 경감을 위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법인에 납입한 것으로 그 납입이행의 담보내용의 주식기탁서도 횡령금액의 납입 전에 기소가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적,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법인의 권리실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1.17.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 의거 가수금채무 상계금액 OOO원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같은 날 자기주식 취득 후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동 금액을 자본조정항목 으로 결산을 확정한 후 다음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개업시부터 2012.12.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12.12.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OOO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5.1.29. 다음과 같이 주식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고 자본조정(자기주식)항목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5.9.11.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당연 경정으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채권․채무합의서 및 주식기탁각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2014.12.29. OOO검찰청에서 청구인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2013형제99536)하였고, 공소 횡령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서에서 쟁점주식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우선 상계조건에 법원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에 의해 청구인의 횡령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결산서에 의해 재평가한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주식수를 재계산 및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에게서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법인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원판결 등에 따라 청구인의 횡령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조건이 성취된 과세기간으로서 우선상계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득이 합의해제할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채권과 OOO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는 횡령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동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상법상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