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안분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2465 선고일 2016.11.07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그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인바, 지하1층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타나므로 그 용도가 상가용도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0. 취득한 OOO의 겸용주택(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2015.10.16. OOO에 OOO에 양도하고, 2015.12.16. 쟁점겸용주택의 2층(94.61㎡)과 3층(94.61㎡)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한편, 1층(95.16㎡)과 지하1층(101.61㎡)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최초 이를 신고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2.26.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이 용도불분명한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쟁점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4.19. 쟁점겸용주택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2.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101.61㎡)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결과, 쟁점겸용주택 주변 사람들이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겸용주택 지상1층에서 OOO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하1층에 OOO포장재 등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에 OOOOOO․OOO 등의 사업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공실인 상가용도로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겸용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된 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지하1층(101.61㎡)․지상1층(95.16㎡)․지상2층(94.61㎡)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3층(94.61㎡)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지상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2011.10.31.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상1층은 취득당시부터 OOO판매업을 영위하는 상가로 사용하였다. (다)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쟁점겸용주택 전체에 총 14건의 사업자이력이 나타나고, 지하1층에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겸용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상태로 양도시까지 10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며, OOO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주택가의 골목안)에 위치하여 집안의 창고로 사용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OOO 외 4명)의 확인서 및 전기요금납부확인서(기본요금만 부과된다는 내용)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의 지상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지하1층에 OOO포장재 등을 보관하였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에 OOOOOOOOO 등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기 보다는 상가용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