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유류 딜러 등은 사전에 공모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의 묵인 하에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과 유류 딜러 등은 사전에 공모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의 묵인 하에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유류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 구인들이 OOO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OOO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실제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합치된 인식이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의 진술도 이러한 취지이며, 조사청이 제시한 무자료 거래가 나타나는 장부에서도 판매금액과 입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다른 어떤 서류에서도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무자료 매출은 음성적인 거래로 세금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경험측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할 수 있는바, 쟁점매출누락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로서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거래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과세관행은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착오·오류 등으로 매출누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불법 해상유 거래를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딜러 OOO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OOO의 심문조서 및 확인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무자료 판매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OOO가 심판청구시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으로 조세심판원에서 2016.2.24. “ 불법 해상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제 받은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과 무자료 유류 딜러인 OOO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이 묵인 하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만을 수령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OOO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14부2769. ․2791․2811 동일건)한바 있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OOO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유출된 뒷기름 을 거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육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들은 불법 해상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점, OOO 및 청구인들과 유류 딜러인 OOO가 사전에 공모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의 묵인 하에 공급 가액만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