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농어민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농어민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OOO과 그의 처인 OOO는 보증을 잘못섰다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선박을 구입하였다가 2014.7.30. OOO가 신용불량이 회복되어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OOO이 쟁점선박을 직접 운행하면서 면세유를 어업에 실제 사용한 사실이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선박 입․출항신고 사실확인서 및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사용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한 면세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면세유를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소비한 자(OOO)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제 농어민이 아닌 자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OOO에 어업 경영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OOO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쟁점선박의 명의를 위장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의 실제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의 입법취지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이고,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 중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농어민이 아닌 청구인이 농어민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았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1)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에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쟁점선박은 OOO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실이 2015.7.23. OOO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관련 공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2) OOO에서 발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12.1.1.부터 2013.9.30.까지 청구인(위탁인)에 대한 위탁판매실적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장이 발급한 선박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선박의 소유자는 청구인, 선장은 OOO으로 하여 37차례에 걸쳐 출항 및 입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OOO이 쟁점선박을 직접 운행하면서 면세유를 어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감면대상이고 또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농어민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부정하게 세액을 감면받은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