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 목]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4전4416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3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폐업자 신고상황분석표 겸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OOO는 음료․차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소로 누적매입(OOO원) 대비 누적 매출액(OOO원)이 훨씬 적고, 전국평균 부가율(5.33%)을 적용한 환산매출액(OOO원)에서 누적매출을 차감하면 OOO원의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를 보면, 쟁점고지서가 아래 <표1>과 같이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2.4.30. 납부기한을 2012.5.28.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고지서 반송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반송된 사유 및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표2>와 같고,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고지서 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이력
(3) 청구인은 2016.2.11. 처분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압류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표3>과 같이 일부인용되어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고충민원 처리 결과(2016.3.21.)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두 차례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고지서 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4전4416, 2015.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