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335 선고일 2016.07.2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16.2.4. 청구인들에게 2008.5.21. 증여분 증여세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 결과 OOO원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일 2016.5.23., 조심 2016부2055 외 1)하여 진행 중이다.

(2) 처분청은 2016.5.16. 청구인들에게 2016.4.14.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심판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공매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공매처분 전에 한 공매예고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