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2016.5.16. 청구인들에게 2016.4.14.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심판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공매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