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쟁점금액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기간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쟁점금액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기간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OOO 장 이 2015.1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10.14.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8년 귀속의 기타소득 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12.4. 청구 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9.5.31.~2015.10.11.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경정․고지 하였다.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당초 과세된 양도소득세 OOO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를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인 2009.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4.6.1.까지이고, 심판청구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 기간도 쟁점심판청구의 결정문 수령일인 2014.11.10.부터 1년이 경과한 2015.11.10.까지임에도 처분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15.12.4. 청구인 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
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그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등의 불복과정에서 불복청구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과세자료가 발견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불고 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 국세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결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09.6.1.부터 7년 내인 2015.12.4. 부과고지하였다.
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인지 및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직권)
부동산의 소유 권분쟁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실제로 지급한 소송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소송비용 지급내역 (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위 소송비용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비용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인하였다. (차) 국세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 OOO)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어 위약금이 아니 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 규정 하고 있는바, 양수인인 OOO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이후 청구인이 이를 OOO 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위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타 소득의 발생에 직접 대응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 금액은 양수 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동 비용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 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 으로 인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과세되었으므로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조세 심 판관회의 등에서 납세의무자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오류 및 탈루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10.14.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청구 인 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13.10.14. 이후 해당기간분의 납부 불성실가산 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에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