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A 외 2명은 공동으로 쟁점신축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점,쟁점신축공장도 쟁점신축공장①과 쟁점신축공장②로 나누어 구분 등기한 점,청구인과 B는 단순히 쟁점신축공장①을 매매한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A 외 2명은 공동으로 쟁점신축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점,쟁점신축공장도 쟁점신축공장①과 쟁점신축공장②로 나누어 구분 등기한 점,청구인과 B는 단순히 쟁점신축공장①을 매매한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축공장①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원활한 세무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이후 동업해지 및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을 뿐으로 국고에 손실이 없는 거래이므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허OOO는 2014.7.24. 쟁점신축공장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허OOO가 임대사업을 영위할지, 기존 사업장인 ‘OOO’을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사업포괄 양수도 제도의 도입취지(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서 연유)를 감안하면 이 건 거래로 국고에 손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포괄적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50%), 김OOO(16.67%), 김OOO(16.67%) 및 김OOO(16.66%)은 1982.2.15.부터 OOO동 3710-10 소재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606-18-30)을 영위하다가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2014.7.1. 김OOO, 김OOO, 김OOO이 출자지분(총 50%)에 대하여 현물출자 반환(쟁점신축공장②)받아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606-38-32)을 개시하였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최OOO는 2014.7.1. 이후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OOO(대표자 허OOO)에게 2014.7.25. 소유권이전(매매) 등기하였고, 매수인 허OOO는 OOO이라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신축공장①을 매수한 이후 OOO 사업장을 동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이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신축공장①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은 쟁점신축공장을 준공하기 이전에 공장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바,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은 2014.7.1. 김OOO 외 2명과 쟁점신축공장의 임대에 대한 동업해지 계약을 하고 2014.7.2. 쟁점신축공장①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신축공장②는 김OOO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분할등기하였고, 2014.7.25. 쟁점신축공장①은 ‘OOO’을 운영하는 허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허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허OOO는 쟁점신축공장①을 취득하고 기존의 OOO동 722-36에서 쟁점신축공장①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외 2명의 출자지분을 쟁점신축공장②로 반환한 것과 쟁점신축공장①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신축공장①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거나 쟁점신축공장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의 동업해지 계약서(2014.7.1.), 청구인을 제외한 김OOO 외 2명의 동업계약서(2014.7.1.)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은 상호합의 하에 쟁점신축공장 임대에 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에 김OOO 외 2명은 쟁점신축공장② 임대에 대한 동업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허OOO 사이의 쟁점신축공장① 매매계약서(2014.6.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3)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4.5.13. OOO(대표 허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신축공장①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과 허OOO 간의 쟁점신축공장①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14.7.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라) 이외에도 쟁점신축공장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은 공동으로 쟁점신축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점, 쟁점신축공장도 쟁점신축공장①과 쟁점신축공장②로 나누워 구분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OOO 외 2명이 출자하여 운영하던 사업자(조합)가 김OOO 외 2명의 출자지분을 쟁점신축공장②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장①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허OOO 는 2000.10.22.부터 ‘OOO’이란 상호로 OOO동 722-36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쟁점신축공장①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허OOO는 단순히 쟁점신축공장①을 매매한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허OOO는 쟁점신축공장①을 취득하고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축공장①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