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건 인도시 현장에서 공급자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물건 인도시 현장에서 공급자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7월경 OOO 소재 주점에서 있었던 고철업자 모임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아버지이고 각종 비철금속 및 에이치빔을 취급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OOO을 알게 되었다.
2. 그 후 OOO이 쟁점매입처가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를 하게 되어 매출처를 찾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이때 OOO을 만나 거래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았다.
3. 당시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에이치빔 물건은 없었으나, 쟁점매입처가 모델하우스 철거 후 물건을 현장에서 바로 운송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준다고 하여 물건 인도시 확인 후 거래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고, 2011년 8월 말 몇차례에 걸쳐 운송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수령한 후 쟁점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이 사적인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사업자인지 위장 또는 가공 사업자인지를 완벽하게 검증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청구인은 거래계약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에서 OOO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OOO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같은 날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위장거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이후 동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쟁점매입처의 자금처리내역을 청구인의 위장거래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비용계상내역, 고속도로영수증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일일이 고속도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고속도로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기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불법업체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향후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에 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5. 청구인이 매입한 에이치빔은 고철보다는 자재로 보기 때문에 계근보다는 길이를 재어 이론중량(규격×단위무게×단가)으로 중량을 계산하였고,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물건을 수급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이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청구인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제한된 정보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위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자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구인도 고철업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신원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증 및 명함 사본, 쟁점매출처 사업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관련 자료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인수증,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각 자료별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 관련 자료 주요내용 ◯◯◯ (다) 청구인은 위 거래명세표(운송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2011.9.9. 운송비 OOO원OOO, 2011.11.14. 운송비 OOO원OOO, 2011.11.25. 운송비 OOO원OOO, 2011.12.5. 운송비 OOO원OOO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 등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고받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물건 인도시 현장에서 공급자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OOO원 이상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2003년부터 장기간 고철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고철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