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268 선고일 2016.08.30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기존 직원 및 거래처를 인수받아 설립되었고 거래처가 당시 거래하던 업체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아 폐업한 후 위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서 개업하였으므로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3. 개업하여 OOO리 86-2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장은 OOO로6 OOO빌딩 4층으로, 야적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5.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세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는바, 자료상과 거래할 경제적 이유가 없는 점, 거래개시 당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량·장비 등을 확인한 점, 직납거래의 특성상 쟁점거래처의 야적장 면적이 작더라도 거래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점, 직원이 4명인 청구법인이 연간 1,132회의 납품을 하면서 모든 상차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구좌업체의 현실의 넘어선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까지 확인할 의무나 조사권이 없는 점,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를 부인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신이라고 하는 ㈜OOO은 관계가 없는 법인인 점, 쟁점거래처의 전신업체가 이전에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점, 과세관청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발급한 과세관청의 책임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해당 대표자들은 고철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 거래를 시작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기존 직원 2명 및 거래처를 인수받아 설립되었는바, ㈜OOO이 당시 거래하던 업체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아 폐업한 후 위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쟁점거래처 OOO로 개업하였으므로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는 물적시설 또는 사업장이 없거나 영세고물상으로 실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고철의 상차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고철 거래에 수반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할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철의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거래형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면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집하여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체 매출액 약 OOO원 중 약 OOO원을 공급한 ㈜OOO의 구좌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 및 그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쟁점거래처 및 매입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12.10.부터 2016.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OOO로6에 소재한 OOO빌딩 4층으로 야적장 등이 없고, 주문 등 사전협의 없이 쟁점거래처에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고철을 ㈜OOO으로 납품하고, 운송기사가 청구법인을 구좌업체로 지정하면 검수‧계근후 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며, 쟁점거래처 OOO의 ㈜OOO 입고현황에 표기된 OOO 등은 상차지이나, 해당 상차지에 대한 매입처 계량증명서 및 정확한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장OOO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에서 2013년 8월 말까지 근무하다 2014년 9월 1일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로, ㈜OOO의 거래처(상호는 OOO, 대표자는 손OOO임)가 자료상 혐의로 2013.7.4.∼2013.8.17. 조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던 김OOO이 대표자로 개업한 쟁점거래처 OOO이 비정상업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 OOO의 폐업과 동시에 동일한 사업장(OOO동 396-10)에서 같은 상호로 2013.6.5 개업하여 폭탄업체들의 무자료매입을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가공매출이 OOO원, 가공매입이 OOO원 상당액인 것으로 2014.9.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 OOO의 대표자 김OOO는 무자력자로서, 사업장은 영세 고물상 수준이고, 실제 고철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업장 OOO은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장이며, 가공매출이 OOO원, 가공매입이 OOO원 상당액인 것으로 2015.6. 조사되었고, 매입처인 OOO,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OOO 등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출금되었으며, ㈜OOO 입고내역은 있으나 계량증명서가 없거나, 중량이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있는 거래가 147회(전체거래 88%)에 이르고 운송기사 신OOO은 상차지는 OOO이 아니고 실제 화주 또한 OOO이 아닌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거래처 OOO의 종전 사업장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 사업자OOO 등이 2009.6.1.∼2012.9.21. 사용한 사업장이고, 현 사업장OOO은 자료상 확정업체인 OOO과 함께 사용하는 장소이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매입처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창대기업에 즉시 이체되었고, 가공매출이 OOO원, 가공매입이 OOO원 상당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철스크랩표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촬영 사진, 관련자의 녹치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유압적하기가 설치된 차량으로 OOO의 김OOO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고철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적장이 없는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처로 직납하면서도 상차위치 등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개시 당시 사업자등록, 사업장 방문 등 확인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서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