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249 선고일 2016.08.26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백만원을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개발의 가수금계장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양도일 이전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00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9.20. OOO 대표이사 최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7.~2015.8.12.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지방법원 2014.8.21. 선고 2013가합3459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과 2011.8.11. OOO동 1954 외 1필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OOO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OOO을 설립한 후 OOO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2.9.27.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과 사업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등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최OOO과 합의한 내용에는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금을 포기하고 받게 된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사업기간 동안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이 OOO에 입금한 가수금과 공사대금 대납금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최OOO은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대신하여 신축분양을 위해 건설한 OOO아파트 101동 102호, 103동 102호 및 103동 502호(총 3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뒤, 쟁점아파트의 피담보채무액을 OOO원으로 산정(쟁점아파트 3세대는 OOO협동조합이 설정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임)하여 최OOO이 가압류권자로부터 해방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OOO원을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10.24.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명의로 가등기하고,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OOO원에 대한 채권은 오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본등기가 되기 전 OOO이 세금을 체납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청에서 압류하였고, OOO이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OOO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9.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담보가등기권자로 OOO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즉, 청구인이 OOO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 중 채권양도금액 OOO원과 배당금 OOO원을 실제 지급받았고 차액은 정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탈퇴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최OOO과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가수금과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가수금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은 2012.8.30.자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정산서와 같은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전액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에 청구해야 할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27. 최OOO과 사이에서 청구인이 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2012.9.20. 이후부터 사업에 관한 책임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최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무렵 OOO의 주식 50%를 최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은 판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액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받기로 한 OOO원 중 채권양도를 통해 수령한 OOO원과 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받은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하여 2015.10.16. 배당(2014타기296)을 받아 주식양도대금 OOO원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 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2> OOO의 주주현황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 다. <현장 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 (나)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과 오OOO이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2012.12.28.)에 의하면 오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홍OOO에게 차용해준 대여금 OOO원 대한 일부채권 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 가지고 있는 약정금채권을 오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14.6.30. 선고 OOO지방법원 2013타경1115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홍OOO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2015.10.16. 선고 OOO지방법원 2014타기296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2012년 가수금계정원장(<표3>)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2012.8.30. 전액 변제되고 이후 가수금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가수금계정원장 (바) OOO의 OOO계좌(131-014-704***)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금융거래내역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과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약정서, 쟁점주식의 양도증서 및 합의각서, 최종합의서 2부,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

  • 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증서(2012.9.20.)에는 OOO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이 최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공동사업약정서(2011.8.11.)에는 최OOO과 청구인이 OOO동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최OOO은 현장업무직을 주도하고, 청구인은 은행업무, 시공사선정, 설계 및 분양을 맡으며, 최OOO이 토지담보대출 OOO억 및 현금 OOO억, 청구인은 현금 OOO억을 투자하고, 분양수입금과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후이익금을 50%: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최OOO이 작성한 합의각서(2012.9.20.)와 최종합의서 2부(2012년)에는 OOO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일은 합의해제하고, 2012.9.20.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각자가 책임지며, 합의각서 이후에 발생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최OOO이 책임(단, 청구인에게 지정된 분양계약서 4개는 청구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OOO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 지분 5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각서> <최종합의서1> <최종합의서2>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및 공사대납금 OOO원의 지급내역 및 제출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수금 및 공사대금대납금 지급내역 및 제출자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최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문이나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은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가수금계정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인 2012.8.30.자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에서 OOO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수령금액에 대하여는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