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백만원을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개발의 가수금계장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양도일 이전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백만원을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개발의 가수금계장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양도일 이전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 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2> OOO의 주주현황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과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약정서, 쟁점주식의 양도증서 및 합의각서, 최종합의서 2부,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최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문이나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은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가수금계정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인 2012.8.30.자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에서 OOO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수령금액에 대하여는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