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226 선고일 2016.11.10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0000사업연도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계좌와 관련된 조사내용이 없는 점, 명의자인 ◇◇◇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ㆍ출금액을 추가적인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10.12. 청구법인에게 한 OO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2010∼2011년 귀속분)를 실시하고, 당시 대표자 OOO의 OOO(103058052****) 개인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2010.12.10.∼2011.12.31. 기간 중 입·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거래로 확인되어 2014.5.7. 처분청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액OOO은 2010∼201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으로, 출금액OOO은 대응경비로 하여 2015.10.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말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자료 거래에 따른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에서 매입처별로 송금한 내역과 매출액 중 현금으로 받은 것을 메모해 두었던 점 등에서 무자료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법인계좌의 입금액은 OOO원, 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2011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법인계좌의 입금액은 OOO원, 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대부분 거래대금은 개인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아 매출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개인계좌에 다시 입금시켜 왔으며, 이는 개인계좌 사용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계좌의 출금액은 대부분 물건대금이며, 이는 매입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2013년 12월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귀속분 세무조사 당시에도 정확한 전산매출 자료로 과세되었으며, 그 자료에 비추어도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은 매출․매입내역으로 신고된 거래이다. 전산자료에 의한 조사로 당시 전산자료와 신고자료의 차이로 OOO원의 소득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분에 대한 개인계좌 내역 또한 무자료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이 신고 된 거래이며 단순히 편의상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액 전체를 무자료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이 2013.12.2.∼2013.12.20.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세무조사 내용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임의제시한 거래장에 의하여 OOO 내에서 인적사항이 불가능한 업체에게 무자료로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계좌에 대한 검토내용이나 자료가 없었다. OOO장은 OOO가 시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매출누락으로 자료 통보하였는바, 만일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으로 자료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확인서로 시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기간에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이의신청 신청기간 마지막 날에 신청서만 접수하고 20여일 후 보정기간 중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매출과 대응경비를 당연히 법인통장을 이용해야 함에도 차명계좌인 타인의 개인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법이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결산시 사용한 통장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로부터 파생된 쟁점계좌의 2010.12.10.〜2011.12.31.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5.6.30.∼2015.7.3.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

(2)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으로 보아 계좌 입금액을 냉동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에 대한 매출액으로, 계좌 출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대응경비로 인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인정 내역

(3) 주식회사 OOO 대표자 OOO가 2014.4.25.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당초 2013.12.2.~2013.12.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거래업체에게 무자료로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냉동수산물 도소매 관련, OOO 내 인적사항 등 불명의 거래처에 아래 <표3>과 같이 무자료 매출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무자료 매출 내역

(5)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반영된 금액이므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누락금액이 아니며, 쟁점계좌의 2010사업연도말 잔액 OOO원은 2011사업연도에 매입거래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계좌의 입금액OOO은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되어 입금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받아 입금 메모되어 있는 금액은 OOO원이며, 출금액OOO은 대부분 이체되어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OOO원이다.(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0년 12월 매입․매출장 현금수금분 OOO원 중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동일한 금액 3건 OOO원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산서 합계표(상호 및 매수 공급가액 기재)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법인 계좌 및 전산자료를 제시하면서 법인 계좌의 입․출금액은 법인세 신고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는 법인통장보다는 현금거래 또는 쟁점계좌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표4> 청구법인의 2010 및 2011사업연도 법인계좌 입금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2010사업연도말 잔액 OOO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잔액은 2011.1.3.∼2011.1.5. 사업관련 거래처의 매입비용으로 아래 <표5>과 같이 출금되었다. <표5> 쟁점계좌의 2010사업연도말 잔액 및 2011사업연도 출금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거래금액이 결산서에 반영되어 법인세가 신고되었으므로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계좌와 관련된 조사내용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계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명의자인 OOO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대부분 현금이라 법인세 신고시 포함된 매출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포함된 거래금액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을 추가적인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말 쟁점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금이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은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2322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출금액을 이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10사업연도말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이 2011사업연도 초에 매입거래처로 출금(대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2010사업연도말 잔액은 2011사업연도 부외경비로 매입거래처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