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7년부터 OOO지역 인터넷 여행카페OOO ‘OOO’의 회장을 맡으면서 비영리로 카페회원들의 단체여행을 알선하다가, 2013년 5월 법인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자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표2>와 같이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대표자개인계좌의 판대대금 입금내역 ◯◯◯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과세기간별 알선수수료 집계표 및 테마여행별 원가내역서 49매를 제출하였고 총 상품가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확보한 테마여행별 원가내역서에 상품가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원가내역서에는 ‘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어 불복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OOO 카페 ‘OOO’에 게시된 여행상품 안내 화면을 보면, 청구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상품은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여행대금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