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141 선고일 2016.10.07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2. 개업하여 OOO에서 국내‧국외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2015년 9월)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OOO, 이하 “대표자개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내역 원가명세서와 같이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았는바, 처분청도 현장확인조사를 통하여 대표자개인계좌에서 여행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여행알선수수료 누락금액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1에서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규정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확보한 자료에는 여행건별 총수입(상품가)에서 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이의신청‧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는 “수익”란을 “알선수수료”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 사항인 관련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증거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료는 사전에 여행자들에게 제시하여 알선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전체 수입과 지출 및 이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알선수수료와 관련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알선수수료 또한 사전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여행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에서 각 부분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여행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음식업자 및 운송업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남는 금액을 청구인의 이윤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여행업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 중 여행경비(숙박료, 운송비, 식비 등)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7년부터 OOO지역 인터넷 여행카페OOO ‘OOO’의 회장을 맡으면서 비영리로 카페회원들의 단체여행을 알선하다가, 2013년 5월 법인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자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표2>와 같이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대표자개인계좌의 판대대금 입금내역 ◯◯◯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과세기간별 알선수수료 집계표 및 테마여행별 원가내역서 49매를 제출하였고 총 상품가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확보한 테마여행별 원가내역서에 상품가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원가내역서에는 ‘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어 불복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OOO 카페 ‘OOO’에 게시된 여행상품 안내 화면을 보면, 청구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상품은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여행대금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