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는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13.3.1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3.5.24. OOO세무서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내용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인장을 도용한 OOO를 OOO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경찰서에 접수된 사문서위조OOO의 접수증을 제시하였으며, OOO법원 주식매매약 증여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OOO는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있을 뿐 경영을 모르는 주부이며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OOO이고, OOO가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별뜻 없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을 뿐이고, 인감도장은 청구인 책상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2013.3.13. 쟁점주식을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 내역 및 같은 날 OOO를 매수자로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 (나) 매수자가 청구인인 2013.5.24. 접수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양도자, 신고인이 OOO로 되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인감도장, OOO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3.3.4. 발행한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13.3.13. OOO를 매수자로 하여 접수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신고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 2012.12.3. 발행된 OOO 인감증명서, 2013.2.20. 발행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단지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OOO를 사문서위조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접수증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3.13.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