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자경확인서를 진실된 사실확인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자경확인서를 진실된 사실확인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7.1. 매매를 원인으로 1995.6.26.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1975.7.1. 최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5.5.2.이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주민 문OOO 외 5인이 인우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5~6개월을 제외하고는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고 있고,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내역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경농민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5.5.2.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0년까지 5년간, 농지로 복토(2013년 3월)한 날부터 양도(2014년 9월)한 날까지 1년 6개월 총 6년 6개월을 자경하였고,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1975년 8월부터 1985년 5월까지 약 10년을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을 통산(약 16년)하면 8년 이상 자경기간이 충족되고 양도일 현재에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7.1. 매매를 원인으로 1995.6.26.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1975.7.1. 최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1975.8.1.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아버지 서OOO이 쟁점토지를 1975.8.1. 취득하여 사망(1985.5.2.)한 날까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 소재지의 주민 문OOO 외 5명이 인우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1981.11.1. 작성된 배추 매매계약서, 비료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물금 신도시 현장 논흙을 OOO로부터 위탁받아 약 1,500루베 가량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우량 농지로 2013년 3월경부터 조성하여 주었다는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 황OOO의 사실확인서와 묘목 판매업자 이OOO이 2014.3.9. OOO로부터 참중나무(가죽나무) 2,000주를 청구인 외 4명에게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60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양수인과 토지 정지 사업자인 송OOO이 쟁점토지에 참중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토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참중나무를 제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주민 OOO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쟁점토지의 위치를 착각하여 사실확인을 잘못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상남도 OOO이 2014.12.5.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은 1991.3.15.이고 농지경작현황 중 소유농지현황은 전 17,332㎡, 답 20,776㎡, 과수원 420㎡ 합계 25필지 38,528㎡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내역서, 농약 및 비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이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은 1981년경부터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몸 상태인 사실을 서OOO과 마을주민이 확인하고 있어 1975년부터 1985년 상속개시까지 서OOO이 자경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5촌인 서OOO은 서OOO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자경확인서를 진실된 사실확인서로 보기 어려운 점, 1993년 5월(최초 촬영)부터 2015년 10월 기간 중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잡종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곽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묘목의 보상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고, 2014년 10월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참중나무(가죽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 참중나무는 최소 5년 가량 관리되어야만 판로가 가능한 것으로 당초 임야 상태에서 흙을 복토하여 일시적으로 소량의 어린 묘목을 구입해서 형식상 식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