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2067 선고일 2016.06.30

사업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하였거나 렌탈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11명(<별지1>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OOO’ 등의 상호로 기타의료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본사는 구매자들과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OOO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금액의OOO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환매)하기로 하였는데, 본사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은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을 받았다.
  • 다. 청구인들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고,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OOO 등에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등은 별도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별지2> 기재 참고) 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수수료 등의 수취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대해 판매수당을 수취한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OOO 등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별지2> 기재 참고)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등 심판청구(<별지2> 기재 참고)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본사, 청구인들(총판 또는 대리점), 판매원(FC) 및 구매자들(투자자)의 거래형태는 구매자들이 대리점을 통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대금을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가 총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총판에게 수당 명목으로 송금하면 총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사는 투자자(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를 판매(공급)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쟁점기기 매매 중개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자금의 이동만이 있었을 뿐이다. 청구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회원들을 모집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용역제공에 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들이 렌탈수익금 명목으로 본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기기의 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기기의 구매자(투자자)로서 몫을 받고 발급한 것으로서 렌탈수익금은 청구인들이 쟁점기기 매매 중개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 쟁점기기들이 공급되었는지, 청구인들이 매매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구매자들(투자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피수성총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투자자가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며, 참고로, 총판․대리점주 및 구매자들(투자자)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환급받은 세액을 총판․대리점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돌려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계약의 주요내용을 볼 때 청구인들은 본사와 쟁점기기의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쟁점기기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쟁점기기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사가 청구인들에 쟁점기기를 공급(양도 또는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본사에서 구입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비 지출, 전기 및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와 쟁점기기의 구매자가 OOO 체결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에는 판매점으로 ‘OOO’, 담당사원으로 청구인들 중 OOO의 이름 및 사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주들에게 송부한 ‘OOO’ 문건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문건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소개비, 지점지원비, 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의 계좌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 계좌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내역 (라)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OOO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로 이용수익 또는 임대료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자료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쟁점기기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 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하였거나 렌탈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 청구인들 및 처분청 내역 <별지2> 심판청구일 및 청구세액 등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