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담보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토지 실소유자가 확인서와 각서의 인감 날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인감 위조 주장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공사비는 법인의 수입금액임.
토지 담보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토지 실소유자가 확인서와 각서의 인감 날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인감 위조 주장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공사비는 법인의 수입금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전원주택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2011.5.9. 쟁점토지를 이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OOO와 실소유자인 이OOO의 어머니 손OOO과 체결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정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1차로 2011.5.9. OOO 등에서 OOO원(OOO원, OOO원)을 대출받아 소유자의 기존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과 청구법인이 진행하려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2차로 2011.6.20. 정OOO 명의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1차 OOO 등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대출금으로 중도금의 일부인 OOO원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실소유자인 손OOO의 허락하에 쟁점토지에 평탄작업, 진입로 공사, 옹벽공사, 측량, 필지공사 등을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의 예상과 달리 잔금이 확보되지 않아 잔금지급이 연기되었고, 대출이자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아 채권자인 OOO에서 2012.9.5.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3.7.11. 매각결정되어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매입을 중단하였는데 2016년 2월에 청구법인으로 2011년에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이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OOO는 청구법인이 공사한 내역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과세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이OOO 및 손OOO의 명백한 거짓이며 탈세행위이다.
(5) 이OOO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내역서와 확인서는 위․변조된 자료로서 공사내역서는 최초 본인이 작성하여 형사재판(2012고단0000)의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로 여기에 손OOO이 거짓 사건경위를 적어 놓았으며,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확인해 준 확인서가 아니라 이OOO 및 손OOO이 위조한 확인서로 확인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 중간에 동그라미 문양이 있는 반면 인감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인감에는 중간에 별 문양이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에 인감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감도 인감 중간에 별 문양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OOO와 토지매매계약만 체결하였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당연히 공사계약서도 없는데 OOO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공사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수령한 공사대금도 없다. 쟁점토지 실소유자 손OOO은 공사내역서에 공사대금을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사건경위를 적어 놓았으나 이는 형사재판(2012고단0000)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손OOO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손OOO은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건경위는 거짓이며, 손OOO은 청구법인이 전원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공사 금액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OOO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도 아니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옹벽 등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작성 및 대금수령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내역서를 보면 손OOO이 공사비 등을 확인한 인정이 찍혀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5.23. 손OOO에게 제출한 확인서(공사내역)에 의해 공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정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정OOO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실제 대출금 및 이자를 갚지 않는 등 단순 대출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담보제공자인 이OOO의 대출금으로 판단되므로 옹벽 등 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3.5.23.자에 작성된 확인서에 찍힌 법인 인감이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의 인감 문양과 달라 손OOO이 위조한 확인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서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문양 외에도 한자체의 굵기가 차이가 있는데 손OOO이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으로 위조하였을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2014.11.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았다.
(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표1>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2> 법인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옹벽공사 및 유치권자 손OOO이 설치한 경고문(유치권점유중) 표지판 사진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가 작성한 각서 각서인 란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중간에 동그라미 문양이 새겨져 있다. (다) 2013.6.11. 유치권자 손OOO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 4계에 제출한 유치권 신청서 및 사유서 (라) 쟁점부동산이 2013.7.11. 경매에 의해 OOO에 매각된 내역이 나타나는 프린트 출력물 (마) 2013.9.13. 쟁점부동산을 경매취득한 OOO 이사장(원고)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이OOO(피고)에게 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바) 2014.3.20. 거제시장이 이OOO에게 발송한 건축신고 취소 유예 알림 공문
(4)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이OOO 간의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 란에 날인된 법인 인감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처럼 인감 중간에 별 모양의 문양이 나타나 있다. (나) 매도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내역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공사내역서에는 손OOO이 손글씨로 작성한 사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표3> 공사내역서 현황 사건경위 (다) 손OOO이 위조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확인서 확인자가 날인한 법인인감 중간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난다. (라) 2012.2.22. 및 2016.1.7. 법원행정처 OOO에서 발급한 2통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2개 모두 법인인감 중간에 별 문양이 새겨져 있다. (마) 2012.10.18. 피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와 고소인 손OOO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쟁점공사와 관련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손OOO은 2016.1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는데, 당초에는 청구법인과 손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확인서와 각서에 날인 된 법인인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와 함께 나온 청구법인 직원 장서연이 확인서와 각서에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손OOO은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 이OOO 간에는 매매계약만 체결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가 토지 소유자 이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 이OOO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확인서와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손OOO은 확인서와 각서의 인감 날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확인서와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손OOO 측이 건축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