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048 선고일 2016.09.28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도의 토목공사를 실제 시행하고 이를 지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2.28. 법원경매로 경상남도 OOO리 503-7 토지 3,7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 014.12.22. OOO원에 양도한 후, 2015.3.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면서 그 산출세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5.12.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서 시행된 토목공사(이하 “쟁점토목공사”라 한다)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당초 농지였던 쟁점토지상에 김치공장OOO을 짓기 위해 경상남도 OOO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4.24.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가 위 김치공장을 실제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표자를 박OOO로 하였고, 건축주도 박OOO 명의로 하게 되었고,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예정된 공사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같은 리 503-1) 지상의 분묘 이장 및 보상과 관련하여 분묘소유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쟁점토목공사를 이유로 분묘 수호․관리자들이 OOO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되었음), 결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7월 이후에야 공사가 재개되었다. 위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시로부터 공사이행 촉구 및 미이행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청구인은(다만, 이 건 공사 건축주 명의는 박OOO로 되어 있어 박OOO 명의로 각종 통보를 받고 그에 따른 신청도 박OOO 명의로 하였음) 분묘관련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여 2015년 5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2) 쟁점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인 2007.8.13. OOO(주)(대표이사 강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어 2013.4.10. OOO토목설계사무소(대표자 오OOO)와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4.10. 외 2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설계비”라 한다)이 쟁점토목공사의 설계비로 지급되었다. 이 외 쟁점토목공사의 필요경비로서 발파비, 포크레인 작업비, 잔토처리비, 유류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목공사가 분묘관련 분쟁으로 장기간 진행되었고 인근에 잘 알고 지내던 소규모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건별로 공사를 진행시키다보니 그에 대한 증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시에 현금수령증을 받았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계좌이체한 내역들도 찾을 수 없는 등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바, 청구인은 부득이 원가계산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OOO을 통해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검증을 의뢰하였고, 2015년 10월 OOO은 “개발비용산정보고서”(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서 설계비 등을 제외한 토공사 등 쟁점토목공사의 공사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토목공사비용”이라 하고, 쟁점설계비와 합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1>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쟁점토목공사에 소요된 쟁점금액 OOO은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목공사의 건축주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O로 되어 있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지만 박OOO가 김치공장을 세워 실제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건축주 명의도 박OOO로 하고 쟁점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박OOO가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더라도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박OOO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생활에만 전념했던터라 경제적 능력도 전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목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건축주 명의와 토지 소유권자 명의가 다르다는 점만을 들어 쟁점토목공사의 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박OOO가 지출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억측이며, 또한, 쟁점토목공사의 최초 설계를 담당했던 OOO과의 용역계약서에도 도급인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목공사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쟁점토목공사로 인해 발생한 토사를 처리한 운반확인서에도 수신자를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목공사의 주체는 청구인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했다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고서상의 공사비용의 적정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취득 후 토지의 매입가를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 토지기반공사를 하였는데 이같은 토지기반공사비는 공장용지의 이용편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입증은 없으나 지출이 명백하고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2011구단18383, 2012.10.17.)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목공사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추계조사 없이 필요경비를 OOO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감면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자경감면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불복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목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필요경비(토목공사비용)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정 토목 등 공사비용(쟁점토목공사비용)이 OOO원인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금융증빙 등과 청구 인이 실제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2015년 10월) 중 청구인이 OOO에 의뢰하여 작성한 토목공사비용산정보고서를 통해 해당비용으로 추정된 쟁점토목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목공사의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에 불과한 것이며, 공사의 주체․시공여부․지출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전무하여 이를 쟁점토목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신축한 지상 2동의 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자(2008.4.24.), 착공일자(2009.6.30.)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목공사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토목공사설계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용역(토목설계)계약서와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금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발급되었을 뿐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발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경상남도 OOO리 260-4번지로서 쟁점토목공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를 공제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토목설계사무소에 대한 토목설계용역비 OOO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않은 필요경비(토지조성공사 등)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쟁점토목공사의 주체․시공여부․지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 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년 9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8년 자경 감면요건에 대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조사시 주장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박OOO는 2008.4.24. 쟁점토지상에 김치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6.30. 착공하였고, 이후 OOO시의 2010.11.29.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이행촉구”, 2012.3.27.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유예 알림”, 2013.4.23.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유예연장 통보” 등 공문에 의해 위 김치공장의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김치공장은 쟁점토지의 양도 10일 전인 2014.12.12. 건축주가 박OOO에서 OOO로, 건물의 용도도 플라스틱제조공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5.27. 소유자를 OOO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상호:OOO, 업종: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 615-12-99***, 사업장: 경상남도 OOO길 4)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용 등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OOO에서2015년 10월 작성된 ‘쟁점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의하면, 공장건립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2008.4.2 4.~2015.5.27.) 동안 산정된 개발비용은 OOO이고 총괄명세표상 공사비용은 OOO원(위 <표1> 참조)으로 나타난다. (나) 토목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동성(용역제공기간: 2011.12.10. ~2012.2.10., 대표자 유)과 강의 잔토처리운반확인서(용역제공기간: 2013.10.5. ~ 2013.11.20.)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동성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강은 용역제공기간 중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제일*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쟁점설계비OOO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인 2007.8.13. OOO과 쟁점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07.8.29.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OOO의 사업장이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곳(경상남도 OOO리 260-4)이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신고를 누락한 반면 OOO은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설계용역비로 청구인으로부터 2013.4.10. 외 2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OOO토목설계사무소 대표 오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는 동 업체와 청구인 모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토목공사비용 등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에 건물건축허가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박OOO 명의로 허가되어 쟁점토목공사비용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개발비용산정보고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이후에 임의의 기관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추정공사비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도의 토목공사를 실제 시행하고 이를 지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목공사의 설계비로 지출되었다는 쟁점설계비OOO는 그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계약서상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의 사업장도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곳이어서 쟁점토목공사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목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