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시공업자로서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045 선고일 2016.08.31

등기부등본 기록, 토지 전소유자의 진술, 쟁점도급계약서 기재사항과 청구인의 계약서 작성 인정, 쟁점토지의 담보대출, 금융거래내역에 의한 시공대가 지급 확인, 그 외 청구인의 신축판매업 영위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1.15. 사망한 피상속인 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박OOO 명의의 OOO 대지 3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07 대지 7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11.6.22. 박OOO를 건축주로, 청구인을 시공자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다가구주택 583.89㎡(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이하 관련 계약을 “쟁점도급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박OOO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박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5.9.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2.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쟁점다가구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인 정OOO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여 계약금 OOO원을 2011.6.10. 정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로 계좌이체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OOO원에 대해서는 2011.7.5. OOO에서 쟁점1토지를 근저당설정 후 대출하여 정산하였으나,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및 근저당권 채무자는 매수자인 박OOO로 하였다. 쟁점2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조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인 임OOO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여 취득대금 전액 OOO원을 2011.6.20. 임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로 계좌이체하였는바, 이OOO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이유는 조OOO과 쟁점1토지 전소유자 이OOO 간 이웃에 거주하는 특수관계자로서 매도자 조OOO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임OOO는 자신의 자금회수를 위한 담보용으로 금전차용약정서 작성과 쟁점2토지 소유권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2011.6.20. 조OOO 명의에서 임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다시 2011.7.5. 매수자 박OOO에게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룸매매(예정)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그 내용을 보면 양수도금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원룸을 건축하여 준공 후 박OOO에게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잔금청산일 및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공후라고 표기한 것은 일종의 선양도계약서이므로 그리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도급계약서를 과세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쟁점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등 어떠한 금액도 직접 받은바 없고, 2011.12.29. 준공 후 처음으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받은 사실만 있으며, 만일, 박OOO가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주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과 도급공사비 OOO원이 되고, 평당 공사비가 약 OOO원으로 당시 평균 단위 공사비 평당 OOO원 내외와 비교하면 당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므로 이러한 가격조건의 쟁점도급계약서는 잘못된 것이다. 2011.10.7. 박OOO가 청구인 계좌로 OOO원 이체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공사비 중 일부가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박OOO와 동명이인 박OOO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쟁점다가구주택 신축과정에서 자재비 및 노임 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매월 박OOO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다가구주택 준공일 이후에도 건물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양도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을 깎는 등 박OOO의 억지성 횡포로 인하여 이자를 송금하였으며, 최종 잔금은 박OOO 사망 후에 지급받았다.

(2)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거나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연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형태 등이 결여되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원룸매매(예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박OO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박OOO에게 공급한 것이 분명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인 정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주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과의 매매계약서나 청구인과 정OOO와의 차용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임OOO와 2011.6.20.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임OOO로부터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OOO원 등 근거를 알 수 없는 금액 OOO원이 4회에 걸쳐 임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주장과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이자를 건축주 박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알 수 없는 금액 OOO원 등이 건축주 박OOO에게 송금되었을 뿐 이를 정상적인 이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근저당대출금액 이자 지급명목의 송금액(8회, OOO원)은 2011.8.2.부터 발생되었으나, 박OOO로부터 최초로 송금받은 일자는 2011.10.7.로서 외견상 대출금 수령 전 이자를 지급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2토지의 소유권이 조OOO에서 임OOO로, 다시 박OOO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을 차용한 임OOO의 담보요구로 임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박OOO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OOO가 보유한 기간은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약 1개월인 2011.5.23.부터 2011.6.22.까지이며 청구인의 차용금 변제 없이 건축주 박OOO에게 매매등기 이전되었고 임OOO의 취득 및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박OOO는 이전 토지소유자 이OOO과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박OOO의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건축주 박OOO가 박OOO 본인 소유의 OOO 대지 711㎡를 2011.5.4.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취득하였고, 착공일 이전인 2011.7.5. 이미 건축주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되었으며, 2011.7.5. 박OOO 명의의 근저당 OOO원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건축주 박OOO 소유의 토지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룸매매(예정)계약서에 대해 사망한 건축주 박OOO의 배우자 손OOO는 당해 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점도급계약서만 인정하고 있고, 실제 원룸 연면적은 583.89㎡임에도 원룸매매(예정)계약서에는 390㎡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직접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반면, 박OOO의 상속인이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을 살펴보면, 쟁점다가구주택을 2011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에도 착공일이 2011.7.28., 준공일(사용승인일)이 2011.12.27.로 거의 일치하며, 건축주 명의도 청구인이 아닌 공사발주자 박OOO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도급계약서상 ‘중도금 골조 4층 완료시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1.10.7. OOO원, 2011.10.20. OOO원 합계 OOO원을 박OOO로부터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건축주 박OOO로부터 건물준공 후 2011.12.29. 최초로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위 OOO원은 건축주와 동명이인 박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함은 청구주장이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도급금액 OOO원의 건설공사를 계속적ㆍ반복적ㆍ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자로 판단되고, 또한, 당해거래가 일시적ㆍ우발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공업자로서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주택과 관련된 공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내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OOO (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의 지상에는 다음 <표3>과 같이 2011.7.27. 멸실된 건물이 나타난다. OOO (다) OOO 지번에 소재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박OOO가 2012.11.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OOO의 배우자인 손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다음의 계약서들과 대금수수내용 등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박OOO 간 2011.6.22. 작성된 쟁점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박OOO의 배우자 손OOO는 박OOO가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다가구주택 건축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박OOO가 2008.4.20. 매매로 취득한 OOO 답 711㎡를 2011.5.4. 윤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서류(관련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다음 <표5>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OOO (다) 손OOO는 박OOO가 제출한 ‘원룸매매(예정)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계약서이고, 추가하여 쟁점다가주택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기록한 메모를 제출하였는바, 동 메모내용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총액 OOO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토지 전소유주 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1토지의 전소유주 이OOO과 박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1토지의 전소유주 이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확인서와 함께 이OOO이 제출한 이OOO 명의의 OOO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11.6.10. 정OOO로부터 OOO원 입금과 2011.7.5. 박OOO로부터 거래내용이 ‘OOO’라고 기재되어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주 임OOO와 박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임OOO는 조사과정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는 청구인에게 투자하였다가 사정상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누구로부터 언제 돌려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전 전소유주 조OOO로부터 진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고, 확인서와 함께 조OOO이 제출한 조OOO 명의의 OOO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11.4.23. 이OOO으로부터 OOO원 입금과 2011.6.20.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823031-52-0*)를 통하여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관련 공부, 박OOO의 상속인이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 및 대금수수내용 및 관련자들의 제출서류 및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박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5.9.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주택 전체를 매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박OOO가 OOO 소재 OOO에서 박OOO의 상속인 입회 없이 작성한 원룸매매(예정)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공부 기재내용과 다르게 쟁점1토지를 지인 정OOO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6.10. 정OOO가 쟁점1토지 전소유자 이OOO에게 OOO원 송금한 사실, 2011.6.14부터 2011.7.2.까지 정OOO가 8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정OOO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표7>과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지인 임OOO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2토지를 임OOO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OOO가 전 전소유주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2011.7.12.부터 2011.9.8.까지 임OOO로부터 차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1.7.6.부터 2012.7.5.까지 임OOO에게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표8>과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박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박OOO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어서 대출이자를 박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9>와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인 이OOO 간 각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 신축 과정에서 자재비 및 노임 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에 거주하는 박OOO(사망한 박OOO와 동명이인)에게서 OOO원을 차용 및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주택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 OOO 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주도 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시공업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당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담보대출 및 박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시공대가로 보이는 자금이 청구인에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원룸매매(예정)계약서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의 실제 건축면적 및 필지수 등이 사실과 다르고 박OOO의 상속인도 당해 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인이 취득 및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박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 건설과 관련한 용역을 박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기간도 2011.7.28. 착공일부터 2011.12.27. 사용승인일까지 5개월여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설공사에서의 사업실적만으로도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다가구주택의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