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거래의 가액은 2010년 4월 및 2012년 12월 쟁점거래 당시의 OOO의 재무제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또는 건설업 중개회사의 견적서 가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거래가액이다. (가) 아래 <표4>와 같이 주식을 거래한 2010년 4월 및 2012년 12월의 OOO의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증가율은 약 65%이나(매출채권의 증가가 자산가치 증가의 원인임), 매출액 △16.46%, 영업이익 △24.13%, 당기순이익 △22.08% 등 전체항목이 감소하였으므로 회사실적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판단할 경우 오히려 2010년보다 2012년 주식가치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0년 및 2012년의 주식거래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일체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2012년의 주식인수 대가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회사의 경영실적과 건설업중개회사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2010년 OOO원으로 인상될 만한 요인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2012년의 주식가치가 2010년 OOO원에서 351%나 증가한 OOO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아래 <표5>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도 2010.4.30. 1주당 OOO원(8.9%)이 증가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에는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2012년에는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일관성도 없는바,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이다. 또한, 상증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며 그 기간을 벗어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 래일과 주식매매일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것(조심 2008서1211, 2011.6.8. 같은 뜻임)인바, 2010년 4월 이후 2년 8개월간 주식가액이 351%나 증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증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어야 하나, 타인 명의로 인수해야 할 특별한 실익이나 이유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건설회사인 OOO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인수하였는바, 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더 이상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달리 파악하여 청구인은 주식매입대금 OOO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에도 못 미치는 등 현저하게 낮아 회사의 적정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방식이 아니라 건설회사 매매사이트의 매매가를 참고한 것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의 지분율이 당초 26.3%에서 54.25%가 되어 OOO의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바, 그 시가를 2010년 4월의 주식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12.12.17. 거래된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OOO원)은 거래 당사자가 2010년의 거래가액을 단순히 원용하여 정한 것이고, 추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가액산정 및 가격협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협상과정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법 제60조에서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시 2010년 4월 거래된 가액을 매매사 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이에 포함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 4월 거래시와 비교하여 OOO의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시가로 인정받은 2010년 4월 매매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당시인 2012년 12월의 OOO 재무제표를 보면, 2010년 4월과 비교하여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4월의 매매가액은 쟁점거래(2012년 12월)로부터 2년 7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으로 위 상증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내의 기간도 벗어나므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2010.4.30. OOO의 최대주주인 윤OOO으로부터 청구인 및 이OOO는 OOO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하였고, 특수관계인간(윤OOO과 청구인) OOO 주식거래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간(윤OOO과 이OOO) 매매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여 동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그 당시 주식거래내역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2010년 OOO 주식거래 내역> (단위: 주, 천원)
2. 2012.12.17.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추가로 OOO 비상장주식 67,000주(쟁점주식)를 아래와 같이 양수하는 쟁점거래를 하였으며(OOO, 이OOO,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2012년 쟁점주식 거래 내역> (단위: 주, 천원) (마)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양도인 윤OOO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중개회사들의 견적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이사 등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5) 청구인측은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전 2010년 4월 윤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OOO(OOO의 변경전 상호)이 2011.6.23. (주)OOO으로부터 OOO원의 구매자금대출과 OOO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거래약정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윤OOO과 청구인 간 2차례의 주식거래(2010년 4월 및 2012년 12월)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그 중 2010년 4월 거래분(1주당 OOO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함에 따라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OOO과 청구인이 2012년 12월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고, OOO의 2012년 12월과 2010년 4월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의 감소 및 그 비율[OOO원(24%)이 감소]보다 순자산의 증가 및 그 비율[OOO원(65%)이 증가]이 훨씬 크므로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 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그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