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032 선고일 2016.08.18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190㎡, 104-2 답 1,4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2.10.10.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한 후 동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위 기간 이외에 약 9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임차인 OOO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이 소 요되어 청구인은 퇴근 후에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고, 쟁점농지 양도 이후에 청구인의 쌀 수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비료 구매내역 1건, 2012년 농자재구매내역 19건, 2012년 쌀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농지도 소유하고 있어 위 증빙들이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OOO(주) 및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연간 급여가 OOO에 이르는 상시 근로자로서 쟁점농지와 위 시례동 농지를 모두 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농지의 임차인 OOO은 2015년 9월에 약 20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 당시인 2016년 3월에는 그 내용을 번복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쟁점농지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OOO소재 농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농지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9.2.)에는 OOO이 약 20년 동안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OOO(주) 및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급여 내역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내역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쌀을 수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쌀 수매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임차인 OOO의 확인서(2016년 3월)에는 OOO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는 2015.9.2. 작성된 확인서와 내용이 다르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인근주민 OOO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2015.10.15.)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0여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여 2011년부터는 연간 급여가 약 OOO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쌀 수매내역이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내역도 주로 2009년 이후의 자료로서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