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수채권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액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16-부-2009 선고일 2017.02.28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110분의10을 대손세액 공제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부터 OOO에서 ‘OOO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부품제작․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5.9. OOO특수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수리용역과 관련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전체매출채권”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은 2013년 5월 OOO공제조합(이하 “OOO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2015.1.21. 선고, OOO 판결, 부가가치세)한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쟁점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2.1.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손사유에는 해당하나 대손금액은 전체매출채권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동 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OOO원만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보아 일부인용 결정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보험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피보험자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는 이득을 취하게 되어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시 관련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미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OOO를 처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청구인의 경우 미회수된 쟁점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을 보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손금액이라 하고,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전체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고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액의 범위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2013.5.9. 쟁점거래처에 크레인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전체매출채권 중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은 2013년 5월 OOO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다며 OOO공제조합이 발급한 지불보증서 및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회수하지 못하여 2014.2.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주소보정명령(2014.10.6.), 결정서OOO 및 판결서OOO를 제출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OOO에게 제기한 “지급명령”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으로, 청구인에게 최OOO의 송달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서이고, 결정서(2014.11.18.)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에 회부한다는 결정문이며, 그 결과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4.4.28.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최OOO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등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4>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2015.12.21. 전체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손사유에는 해당하나 대손금액은 쟁점금액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하였다.

(6)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7.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보험수리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 등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손금액을 사업자가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는 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전체 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고 OOO원(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