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과 관련된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처분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과 관련된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처분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쟁점주식 증여 이전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OOO가 실제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것인지 아니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것에 불과한것인지가 문제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실제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쟁점주식을 OOO이 아닌 OOO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가) OOO은 직접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기에는 고령의 나이였던바, OOO의 지분을 정리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처남인 OOO에게 증여함으로써 OOO가 OOO의 지분정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OOO의 주주총회의사록상으로도 OOO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초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둘 목적이었다면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때 OOO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서 쟁점주식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지분의손실을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OOO는 OOO의 지분정리에필요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다음 남은 주식들은 자신의경제적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자신의 계좌로입금받는등 OOO 주식의 실제 보유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직접누리기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가 OOO라는 전제 하에 증여세를 부과 또는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도 모순된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에서 OOO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이있었다는 근거로 드는 자료는 위탁금반환소송 판결, 내부품의서, 그리고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실시된 OOO장의 세무조사에서의 OOO과 OOO의 번복된 진술뿐이다. 그런데위탁금반환소송 판결이나 내부품의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어떠한 사실관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사건에서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 OOO의 진술정황이나 OOO이 1930년생(주민등록상 1931년생)으로 고령인 점에 비추어 OOO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에는 신빙성 있는 과세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OOO이 아닌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유는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운영과정에서 OOO이 기술적 측면이나 낚시대 생산에 필요한 유리섬유원단의 수급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당초 쟁점현금의 원천인 OOO의 주식을 OOO의 권유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OOO은 위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대금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였고 OOO의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객관적 정황도 OOO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현금이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OOO의 진술 및 OOO의연간 총급여가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조사 당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도 모순되고 OOO은 쟁점현금 증여일 당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모두 OOO원을 초과하면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있었던 OOO의 회장인점에서 그의 연간 총급여가 OOO원이라는 반박도근거가 없다.
(3) 이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2007년 10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저가평가되었음을 문제삼아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이후 OOO장은 2016년 1월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위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모두 2005.12.1. 이루어졌던쟁점주식 증여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세목과과세기간의 동일함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OOO과 OOO에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현장확인만 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의 경우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명백한 자료가 있어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등으로부터 확인서나 진술서 등 자료를 징구하였으므로 현장확인에그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는 전부 이 사건과 직접적인관련성이 없는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OOO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4) 최소한 이 건 처분 중가산세 부분은 감면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 증여 관계자들의 성실한 협력 하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세무조사 결과가 모두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OOO로 판단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OOO로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이를 신뢰하여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 건 처분에 가산세가 붙게된 것은 전적으로 처분청의 잘못된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인한 것이므로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마땅히 감면되어야 한다.
(1) OOO장은 2016년 1월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위탁금반환소송 관련서류와 OOO 내부품의서를 검토한 결과, OOO의처남 OOO가 1999년 12월에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것으로 보고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과 OOO를 현장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과정에서OOO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도 OOO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본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탁금반환소송 관련서류및 OOO의 진술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을 향후 OOO를 경영할 후계자로 키울 생각으로 OOO명의로 관리해오던 쟁점 주식을 2005년 12월에 청구인에게 이전한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이 OOO의 실질 소유였다면 OOO원 상당의 고가주식을 생질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명의신탁 합의는 당사자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는알기 어려운바, 명의신탁 당사자인 OOO과 OOO는 1999년 12월 쟁점주식에관한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OOO은 1996년에 차명으로 관리해오던 OOO 주식OOO주를 주식회사 OOO에 근무시 동료직원이었던 OOO에게 재차명의신탁한 이후 아들인 OOO에게 양도하도록 하였고, OOO그룹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장손자인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원천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OOO의 주식 양도대금 중 쟁점현금을청구인에게 증여하도록 하였으며 위 사실은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 사망 당시 연간 총 급여가 약 OOO원 내외에 불과했던 OOO이 거액의 쟁점현금을 타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OOO장은 OOO과 OOO의 OOO 주식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증여세 신고에 대해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을 뿐 중복으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중복조사로 본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금반환소송 관련 서류는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서류에 근거하여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4)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 증여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② 쟁점현금의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규정에위배되는지 여부
④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OOO과 OOO가 OOO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OOO 주식 OOO주를 각 취득한 시점부터 처분청의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쟁점현금과 쟁점주식을나누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경위
(2) OOO는 1972년 4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리섬유 제조업을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OOO주식변동상황(2004년) <표3> OOO주식변동상황(2005년)
(3)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진술서를 보면OOO은 조사담당 직원과의 문답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임원 OOO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1999년 처남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현금과 관련하여서도 직원 OOO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1996년 부하직원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 역시 자신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OOO는 1999.12.21.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05.12.1. 청구인에게 그 중 OOO주를 증여한사실에 대하여 동 거래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자신은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알지 못하고 실질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품의보고서(1999.7.21.작성)에는OOO 경리부담당자가 임원 OOO 소유 OOO 주식OOO주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처분단가에 대하여 세 가지 안을 나누어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OOO이 이를 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는 2005.12.1. 쟁점주식 증여 이후 2007.3.31. 청구인에게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2007.4.3. OOO의 OOO 계좌(계좌번호 5282101*)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표준재무제표를 보면 OOO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2005년당시 매출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바) OOO에게 보은의 목적으로 쟁점현금을 OOO의 손자인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OOO 작성의 경위서는 다음 <표4>와같다. <표4> OOO의 경위서 (사) 한편, OOO 담당 조사관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2016.11.10.)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OOO은 심리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위 OOO의 진술서 징취시에도 귀가 약간 들리지 않아 동석자의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는 정상적인 사고로 진술을 정확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로부터, 쟁점현금은 OOO로부터 각 실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OOO장의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당사자인 OOO은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과 관련된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당사자인 OOO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가 실질 소유자라면 OOO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주식을 생질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한 사실은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에 대한 보은의 목적만으로 타인인 청구인에게 거액인 쟁점현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OOO이 작성한 경위서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해당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그것만으로 바로과세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그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조심 2010서1498, 2010.10.21. 같은 뜻임)으로, 1차 세무조사는 쟁점주식이 저가평가되었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의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장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위탁금 반환소송 관련 서류와 OOO의 내부품의서는 1차 세무조사에서는 입수되지 아니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세무조사결과통지를 신뢰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손자인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당초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대생략할증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