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쟁점사업장에 춤을 출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쟁점사업장에 춤을 출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입법취지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81.12.31. 구특별소비세법제1조를 개정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를 “국민소득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치성 물품 등 여유있는 소득층의 소비에 대하여는 중과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장인원 1인당 결제금액이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개별소비세법제1조에 의하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의 영업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에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 규정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1-0-5(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의미를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는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1)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2)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은 1992.12.21.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었는데, 일반유흥접객업이란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극장식당, 바아, 룸살롱, 요정)’이고, 무도유흥접객업이란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영업(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을 칭하는 것이었다.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은 ① 유흥종사자를 둔 일반유흥주점과 ②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춤을 추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무도장의 의미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이 유흥시설을 갖추었는지가 무도유흥주점 해당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바, 사전적인 의미의 무도장은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9.11.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무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8137, 같은 뜻). 즉, ‘유흥시설’에 관한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연혁을 살펴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8137,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같은 뜻)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공간은 유흥시설 즉,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거기에서 춤을 추지 못하는 나머지 손님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된 테이블 사이 등을 무도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불하는 입장료가 1만원 내지 3만원의 소액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워 그 성격상 무도장이나 유흥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6.21. 업종을 전환한 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업종전환 등 특별한 사유없이 2015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 특수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음악실과 객석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있어 춤을 출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이 입장료만 내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스탠딩으로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음악실 앞 공간 등에서 다수의 입장객이 춤을 추고 있는 사진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손님들에게 1990년대 음악과 춤을 즐기기 위한 공간제공이 주요 영업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2) 청구법인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별소비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및 2015년 1월 이후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별소비세 고지내역 (단위: 천원)
(3) 2016년 1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유흥장소 불성실신고자 점검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심리자료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물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고객들이 입장료를 지급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표시의 팔목밴드를 지급받은 후 입구에 있는 사물함에 물건을 보관하고 입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량의 주류나 음료만 마시고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는 스탠딩 고객과 안주와 주류를 주문해야 되는 테이블 착석 고객들이 음주를 즐기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 고객층은 1990년대 음악에 친숙한 30대 전후의 고객들이며,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방문후기를 올리면서 첨부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 특수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입장객이 춤을 추고 있는 사진들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장인원 1인당 결제금액이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에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 특수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음악실과 객석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있어 춤을 출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