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서 등 담보설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담보계약서 등 담보설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9.2.3.~2012.10.15. 송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2011.2.28.~2013.12.16. 송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원) (나) 송OOO는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3.12.26.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정OOO 및 송OOO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단위: 주, %, 원)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정OOO이 2012.3.26. 및 2012.8.10. 송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송OOO가 2013.12.26.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송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현황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매출액이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OOO는 사업장이 같고, 청구인은 2013년 중에 OOO 주식 18,000주를 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송OOO에게, 송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송OOO의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할 뿐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담보로서 효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송OOO 간의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양도담보계약서 등 담보설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