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계약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어 10회 기성청구분은 검사가 완료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계약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어 10회 기성청구분은 검사가 완료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계약은 완성도 지급기준 조건부의 용역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말일이고, 계약상 위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대금지급기준일인 OOO에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가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것이 라고 하여도, 청구법인은 위 <표2>와 같이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 이후 7일 이내인 OOO에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70%에 상당하는 OOO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1) 일반적으로 장기 건설용역인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은 기성청구에 의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OOO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 제18조(기성)에서 청구법인은 기성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0회 기성청구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감리단이 기성청구 검토결과를 보고한 OOO에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거래처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지급된 대금은 OOO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도금은 기성청구 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회분 기성청구 OOO의 70%에 해당하는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1회 기성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100%인 OOO으로 확인되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해당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OOO이 6회기성분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7, 8, 9회 기성분을 뛰어 넘어 갑자기 10회 기성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의 비교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OOO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공사감리단인 주식회사 OOO은 OOO에 기성청구를 접수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10회 기성청구관련 주요 사건
(2)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공사계약서 제18조에는 기성청구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는 해당 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성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공사계약서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이체확인증, 10회 기성청구 및 검토결과 보고 공문(<표4> 참조), OOO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표2> 참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5> 공사도급 변경계약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고 10회 기성청구분은 검사가 완료된 OOO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OOO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가 1〜9회 기성청구분 공사대금에 미달하고 전회분 기성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10회 기성청구분 공사대금으로 특정하여 OOO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