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적용시기를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 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6.1.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개정법률 적용시기를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 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6.1.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에게 상여처분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시기를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입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1.6. 청구법인의 행위당시 대표자인 황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황철순이 2007.1.2.부터 2010.2.1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전단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1.12.31. 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률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부칙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