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최OOO에게 지급한 가공급여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행위 당시 대표자 및 최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옥OOO이 2006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다른 소득은 없었으며, 2007년~2009년에는 옥OOO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 2006~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OOO이 2006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전 귀속사업연도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전단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1.12.31. 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률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