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과 친척들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과 친척들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2세 때인 1973.12.26.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친은 1985년경 사망하였으며, 이를 2013.8.5. 양도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81년 6월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87.3.18.까지 OOO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고, 노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1987.3.18. OOO에 지방행정서기보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민의 농사일을 하는 대민봉사를 빈번하게 하였고, 특히 논농사철인 5월경에는 거의 매일 독거노인들의 농사일을 거들어 왔다.
(5)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일시적으로 OOO 등으로 주소를 옮긴 적은 있었고, 청구인의 처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 이내이며, 주중에는 홀로 되신 노모를 봉양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규모가 작으며, 벼농사의 경우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8) 청구인은 농업용 물품을 모친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쟁점토지는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여서 농기구는 구입한 사실이 없다.
(9) 쟁점토지에서 모심기와 벼베기 등은 청구인이 인근주민들과 협동작업을 하였고, 논에 물대기․시비․농약살포 등은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리하여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열 가마 가량의 쌀은 가족과 친지들이 소비하였다.
(10)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40년이고,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가량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하위직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사무관이라는 데에 선입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O, 청구인은 1987.3.18. OOO에 지방공무원으로 발령받은 후, 현재는 OOO으로 재직중이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3항 ‘직접경작’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OO.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들에게 청구인의 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면장인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청구인의 모친 OOOOOO이 몇 년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마을의 친척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문서로 확인해 줄 경우, 청구인이 고향 사람이고, 면장까지 지내서 지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마을에 청구인의 친척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OOO으로 2012.2.1.부터 2014.1.12.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고향마을 사람들에게 징취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본문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하고, 확인자들은 단지 서명만 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확인내용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농협의 매출상세내역서상 비료․농약 등을 구매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사실확인서 밖에 없다.
(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3.12.2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8.5. OOO원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은 1981년 6월부터 1987.3.17.까지는 OOO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1987.3.18. OOO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현재는 OOO으로 재직중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 근무경력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경작을 하였고,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마을의 친척에게 경작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면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이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2007년~2011년 기간동안의 매출상세내역상 농자재 구매자도 OOO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동네이장 OOO 등 16명이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사실확인서는 미리 확인내용을 부동문자로 작성한 후 위 확인자들로부터 서명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자)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원봉사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10시간 동안 농촌일손지원, 불우이웃세대방문 등의 봉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OOO이 2006년과 2011년 중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 내용이 기재된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73.12.26.)할 당시 나이가 12세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1년 6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3.8.5.) 현재까지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과 친척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출자료에 의하면 농업용 물품의 구매자도 청구인의 모친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