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949 선고일 2016.06.29

청구인 및 배우자는 혼인 당시 각 2주택 및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추가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1세대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0.5.12. 같은 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4.3.26. OOO과 혼인하였고, 당시 OOO은 2013.11.7. 취득한 OOO(이하 “배우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4.10.1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2014.11.30. OOO 주택(이하 “추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5.4.2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5.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2주택(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배우자주택)을 보유하는 OOO과 2014.3.26. 혼인한 후, 2014.10.1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2014.11.30. 추가주택을 대체취득하였으며, 2015.4.2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일시적 대체취득을 하기 전에 혼인하여 혼인일 이후 3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소득세법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1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다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14.3.26.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택 보유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입법 취지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바, 청구인 및 OOO은 혼인 당시(2014.3.26.) 각 2주택 및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014.10.14.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14.11.30. 추가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할 시점(2015.4.27.)에는 1세대인 청구인 및 OOO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