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1948 선고일 2016-08-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쟁점회수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법령 등의 적용이 달라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2005.3.30. 대위변제한 지급보증액 OOO원(이하 “쟁점보증액”이라 한다)을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였고, 위 연대보증을 임의로 실행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쟁점보증액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8.12.16.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회수금”이라 한다)을 잡이익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잔액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회수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회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2013사업연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5.12.29. 처분청에게 쟁점회수금을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회수금을 201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한 점, 쟁점회수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확대인 점, 후발적 사유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2008년 당시 워크아웃상태였던 청구법인은 세무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다른 횡령문제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이유로 쟁점회수금의 손금시기 및 손금불산입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대표이사 김OOO의 재산이 없어 2013사업연도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쟁점보증액 중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보증금의 유보를 제거하면서 쟁점회수금의 귀속시기를 착오한 것으로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손금대상인 쟁점회수금을 경정청구기간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201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성실신고에 반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09사업연도 경정청구는 쟁점회수금이 200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되어 이월결손금으로 새롭게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권리를 소멸시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열교환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김OOO가 2000.3.17.∼2003.3.17. 및 2003.5.14.∼2005.7.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김OOO의 사위인 정OOO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01.12.27.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05.3.30. ㈜OOO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증액을 변제하였고, 2007.8.27. 청구법인은 임의적인 보증행위(배임)를 한 김OOO를 대상으로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합26908 판결)하여 2008.12.16. 청구법인이 쟁점회수금을 수령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쟁점보증액의 발생으로 계상한 지급보증손실충당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며, 2008사업연도에 쟁점회수금을 수령한 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사업연도에 지급보증손실충당금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음의 유보로 처분하는 동시에 지급보증손실충당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회수금의 익금불산입 귀속시기는 2013사업연도가 아닌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손금산입액을 부인하여 2015.12.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의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2개월내인 2015.12.29.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한 사실이 결의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회수금을 201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경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수금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2013사업연도에 임의로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쟁점회수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법령 등의 적용이 달라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