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944 선고일 2016.07.18

◐◐시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시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1. OOO동 산1-147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8.5.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5.10.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6.2.2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해왔고, 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과 2015년에 통장으로 임명되어 동네의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전OOO를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로 97, OOO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이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불과 5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는 같은 지역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양도일 현재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OOO시에 있는 쟁점토지는 1975.2.21.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이상 자경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창원시가 처분청에 주상공업지역 편입일자 확인결과를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2015년 8월 전OOO가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전OOO에 대한 OOO동 제6통장 임명장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시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시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