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1926 선고일 2016-07-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면허에는 주류의 소매만을 허용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ㆍ중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여 동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이는 사실상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점,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전한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중2060 / 조심2012중08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았으며, 동 면허에는 ‘청구법인이 주정 이외의 주류를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류 거래질서 단속 결과, 청구법인이 OOO 다른 주류 판매업자인 OOO 외 2명에게 OOO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주류를 도매하였으므로 면허의 지정조건(사업범위)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OOO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면허조건 위반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이 건 면허시 사업범위를 ‘주류판매소매업’으로 제한하였고, 사업범위 위반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상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행위를 조건을 통하여 별도의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9조 1항은 판매 범위·판매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조건 위반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처분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없다.

(2) 이 건 면허취소통지시 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일자 및 거래상대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동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은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에‘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동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별 면허 증상의 지정조건(사업범위) 위반으로 확인되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라고 통지되었는데거래행위일자 및 거래상대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통한 법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측면보다 이로 인하여 ‘OOO’의 직원·주변 주민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나, 처분청은 공·사익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 건의 경우 법령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OOO’의 주류판매현황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OOO 등에 대한 이 건 주류판매행위 외에는 어떠한 법령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 등은 명절선물용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을 기망하였는바, 현행 제도상 주류판매업면허를 보유한 자가 자신의 면허소지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를 사칭하여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소매업자가 구매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류판매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OOO 등이 구매한 주류가 대량이긴 하나, 그 구매시기는 추석 연휴 직전으로 기업 고객들이 대량의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OOO’이 위치한 OOO 일대는 낙후지역으로서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 파지나 공병 수거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인들이 많다. ‘OOO’은 소속 직원 10명 내외의 1층 단층 매장으로서 영세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류 매출이 영업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로부터 공병수거도 하고 있다. 이 건 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OOO’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원들의 고용·생계 및 노인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결정례(국심 2005중2060, 2005.7.27.)나 대법원 판례(2010.8.19. 선고 2010두8249 판결)와 같이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지정조건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기 전인 청문단계에서부터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래행위를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통지서에 면허취소의 이유가 된 거래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12중834, 2012.12.26. 참조). 처분청은 이 건 면허 취소처분 통지 전인 OOO의 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면허취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점장 또한 면허취소의 이유가 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정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등 청구법인의 방어권을 적법하게 보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등이 판매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는 국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서 대량거래가 가능한 대형마트로부터 무자료 주류가 유통될 경우 주류 거래 질서가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필요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류판매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바, OOO 등이 판매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다. 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OOO에서 판매할 커피를 ‘OOO’에서 구매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이 근무하는 OOO에서 OOO 구매하였으며, OOO에게 대량구매를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자 OOO(아들인 OOO의 명의로 음식점을 경영), OOO(부친인 OOO의 명의로 소매점을 경영)와 함께 ‘OOO’에서 OOO 대량으로 구매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주류판매기록부’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구매자는 OOO의 아들인 OOO의 부(父)인 OOO로서 구매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과 사전에 판매를 합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허조건(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정 이외의 주류를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았는데, OOO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OOO 등 3명에게 OOO원 가량의 OOO을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를 도매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 대한 청문OOO을 거쳐 OOO 청구법인에게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는바, 동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별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사업범위)을 위반하였으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OOO로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OOO 등 3명은 OOO 구매한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주류판매기록부에는 OOO의 아들인 OOO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는 OOO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주류 거래질서 단속을 실시하였는바, OOO 선물용으로 필요하다는 OOO과 함께 OOO에 가서 OOO 구입하였고, 구입한 OOO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자신이 술을 판매하는 것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알고 있었고, 몰랐으면 주었겠느냐’고 대답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손익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은데, 주류에 대한 매출액 및 관련 손익 실적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OOO’의 2014·2015년 손익 실적 (바) 한편,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서 OOO에게 OOO 각 판매하였는데, 당시 OOO은 영수증에 주소를 각 ‘OOO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세법상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 행위를 조건으로 별도의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이 건 면허 취소 통지시 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일자 및 거래상대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면허 취소처분시 공·사익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세법 제9조 등에 따라 주류 판매의 범위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주류 판매업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면허에는 주류의 소매만을 허용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이는 그 실질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와는 다른 별도의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2.8.18. 선고 92누602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범위를 넘어 주류를 판매하여 동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이는 사실상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점, OOO 등은 당시 원거리에서 OOO 구매하러 왔었고, 그 용도를 명절선물용으로 밝히긴 하였으나 그 수량이 상당(청구법인의 설명과는 달리 OOO에도 OOO을 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하였으며, 일반적인 명절선물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OOO 직접 수령하여 갔으므로 청구법인은 보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류 판매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 등에 그친 점, 부정 주류 유통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면허 취소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주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공익적 필요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문 등을 통하여 이 건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면허조건(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 나. 전통주
  •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6. 주류소매업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2015.2.3.>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제조 및 판매면허 취소)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 주세법 제9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소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면허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 있는 경우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대형매장용 주류
  •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 가정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13.주류소매업 및의제주류 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식잡, 일잡, 식잡, 일잡,슈퍼·연쇄점 가맹점 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