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개시 과정에서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개시 과정에서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최초 거래 시, 동종의 다른 업체와는 달리 대표자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저한 관리로 인해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고철을 수집하여 가공한 후, 당초 고철을 A등급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압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처에 납품 시, 타 업체에 비해 매출단가를 더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매입단가를 시중단가 보다 조금 높게 지급하고 매입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음으로 인해 고철의 시중가격이 1톤당 OOO원 정도인 고철을 청구법인은 1톤당 OOO원에 매입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하고자 하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수 차례(최소 5회 이상) 방문하여 ‘본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OOO면 OOO(이하 “운전리 사업장”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OOO(이하 “교동 사업장”이라 한다) 2개를 운영 중이고, 고철 납품 능력이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운전리 사업장, 교동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장, 제품, 납품 능력, 사업자등록, 사업자의 진위 여부, 거래통장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운전리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교동 사업장과 운전리 사업장은 모두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었고, 전화번호도 OOO’로 동일하고, 교동 사업장의 간판에 기재된 휴대전화 OOO도 쟁점거래처 사업주의 휴대전화이며, 이는 OOO세무서의 조사 시에도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개시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거래처 방문, 사업자 등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철스크랩 거래계약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와 직접 체결하였으며, 거래진행 과정에서, 운반 기사들로부터 납품된 고철이 쟁점거래처의 고철이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거래처 사업주 및 배우자와는 수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등도 확인하였으며, 대금 결제 등을 하면서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확인과정을 거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운전리 사업장이 소규모라서 다량의 철 스크랩 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소규모 고물상이라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에 쟁점거래처는 OOO 2곳을 운영 중에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교동사업장은 사업장의 면적도 넓었으며, 고철 운반차량 3대, 중장비 등도 있었고, 운전리 사업장에는 고철 샘플 등도 갖추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소규모 고물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5) 조사청과 OOO세무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여, OOO, 각각의 개인고물상이 실매출자라는 결론을 내렸는바, 실매출자들이 철저히 은닉을 시도한다면 이처럼 조사청도 실 매출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데, 정보의 한계성을 가진 민간업체인 청구법인이 실매출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거래처 수는 62개업체, 2104년 제2기 거래처는 63개 업체 총 거래처 수는 91개 업체로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개수는, 주말을 쉬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처 확인할 경우, 6개월 동안 2개월에 한번 꼴로 총 3회, 1년에 3개월에 한번 꼴로 총 4회 정도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는 거래를 개시할 때에 사업장을 세밀히 관찰하였고,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달 수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와 연락도 취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 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를 확인하였다.
(7) 쟁점거래처의 사업주가 무능력자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고철을 저가에 매입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굳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 시, 쟁점거래처는 교동사업장과 운전리 사업장 2곳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교동 사업장은 사업장 면적도 넓었고, 고철 운반차량 3대, 중장비 등도 있어, 소규모 고철업자로 보기 어려웠으며, 직납인 경우는 매입처에서 직접 구입하고, 상차한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므로 넓은 사업장이 필요치 않으며, 조사청과 처분청도 쟁점거래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여, 실매출자는 오사장, 김OOO, 각각의 개인고물상이라며, 정확한 실매출자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정보의 한계성을 가진 민간업체인 청구법인이 실매출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와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OOO 계량증명서를 대사한바,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운송된 고철 물량은 2014.7.17.~12.16. 총 391회 8,207,050kg이고, 총 41,400kg이 감량되어 최종 거래량은 8,165,650kg으로 확인되나 상차지인 OOO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에 이미 감량된 중량으로 기재된 것이 53건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나 OOO에 감량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바, 상호 통정하여 OOO의 계량증명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밀양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등에서 상차되어 창원시에 소재한 청구법인까지 소요되는 운송시간은 통상 1시간 내외로, 운전기사 등에게 확인한바, 운반과정에서 빗물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량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100kg 이상 중량이 증감한 경우가 94회나 확인되며, 그 외에도 쟁점거래처의 거래증빙서류인 OOO 계량증명서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장이 없는 거래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거래가 총 244회로 전체 거래의 62.4%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군 제대 후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5개월 내에 OOO원의 고철을 매입하는 단기간 고액거래를 하면서 그 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또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거래 개시 당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당 사업장은 5개월 내에 8,207,050kg이라는 철스크랩 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소규모 고물상 정도의 규모이며, 운송되어 오는 고철과 같이 송부되는 상차지 계량증명서를 확인하였다면 실제 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고철이 운반되어 하차시에 확정되는 감량된 중량이 OOO 계량증명서에 반영된 사실은 상호간 통정하여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고, 조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실제 해당 고철의 일부가 상차되는 장소가 경상남도 창원시의 진영자원, 대구광역시의 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구두로 진술한바 있으며, 사전에 고철을 보낸다는 연락도 없이 무작정 운송되어 오는 고철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고철이라는 운송기사의 답변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한 것은 거래질서 문란 업종의 종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확인된 사항에 따라 실지매입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 고철업체와는 달리 도․소매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후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고철을 사각 또는 원형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로써 단순한 고철업이 아닌 제조업의 특성을 갖춘 법인이고, 고철의 압축기술 과정은 다음 사진과 같다 (다) 2015.1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제품, 납품 능력, 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진위 여부, 거래통장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및 그 배우자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5.9. 기준으로 고철 평균단가는 1㎏당 OOO원이고, 2014.12.31 기준으로 고철 평균단가는 1㎏당 OOO원이며, 이는 고철연합회 평균단가로 지역, 물류비, 제품의 질 등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은 물류비, 제품의 질 등을 고려하여 2014년 7월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시, 1㎏당 OOO원의 단가를 책정하여 고철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1㎏당 OOO원의 단가를 책정하여,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단가 측정은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종 업종의 사업체들이 매입하는 가격보다, 통상 1톤당 최소 OOO원의 가격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고철을 저가에 매입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철 평균단가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고철업을 운영한 경력이 많기는 하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서,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자로서 조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 납품능력, 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진위 여부, 거래통장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수의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개시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진행 과정에서 운반 기사들로부터 납품된 고철이 쟁점거래처 고철이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거래처 사업주 및 배우자와는 수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과 김해세무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후에야 실매출자를 찾아낸 것으로 보아 정보의 한계성을 가진 민간업체인 청구법인이 실매출자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