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던 이력이 있고, 주류를 소매상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이 건의 경우 무면허 주류 소매상에게 판매한 위반금액의 다소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쟁점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던 이력이 있고, 주류를 소매상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이 건의 경우 무면허 주류 소매상에게 판매한 위반금액의 다소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쟁점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배OOO은 2012년 11월경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주류 매출처 약 51곳을 OOO원에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매출처를 순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만 청구법인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주류 매출처의 주문을 받거나 주류대금 수금 등 매출처 관리 업무를 도와주었을뿐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고, 배OOO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매출처들을 모두 넘겨준 이후 현재는 주류 판매업과 전혀 무관한 청소대행업체 OOO에 입사해 근무를 하고 있다. 배OOO은 1990년 주류 도매상인 OOO에 입사한 이후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를 이전하기 전까지 주류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주류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 11월경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의 부인이 암으로 O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소개비를 주면 자신이 관리하는 주류 매출처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며, 당시는 청구법인이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증을 취득한 2012.9.18.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매출처 확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배OOO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본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배OOO으로부터 매출처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배OOO이 매출처 인수인계를 도와주지 않고 갑자기 손을 떼면 지금까지 배OOO의 얼굴을 보고 주류를 구입하던 매출처들이 이탈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매출처들을 순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해주기 위해 배OOO이 약 4개월 정도 해당 매출처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도와준 것이다.
2. 배OOO이 자신이 관리하던 매출처를 청구법인에게 모두 이전해 준 이후인 2013년 4월경부터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해당 매출처를 모두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매출처에 주류를 판매하였고, 배OOO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인 배OOO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뿐 배OOO으로부터 인수받은 매출처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배OOO이 해당 매출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2013년 4월경부터는 청구법인과 배OOO이 관 리했던 매출처 와는 거래가 완 전히 끊겼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배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OOO으로부터 인수받은 매출처에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배OOO이 더 이상 관리업무를 도와주지 않은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해당 매출처 사이에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즉, 배OOO이 더 이상 관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2013년 4월경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매출처에 계속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 배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3. 또한, 배OOO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다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자신이 중간에 일정 매매차익(마진)을 취했을 것이나, 배OOO은 자신이 이전해준 매출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어떠한 매매차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배OOO으로부터 인수받은 판매처로부터의 주문 관리, 주류 판매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주류의 배송 및 반품 처리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행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대손상각)도 부담했으며, 배OOO이 만약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라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관창고 등의 시설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OOO을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근무하고 있는 자로, 청구법인이 직접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했을뿐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다. 1)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부친 명의로 음료수OOO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4년경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전무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고등학교 동 창)로 친해진 것을 계기로 하여 서로의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서로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고 자기가 소개시켜준 거래처로부터의 주문 및 현금수금 업무를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일 오전 9시에 청구법인 사무실에 출근한 후 주류 판매업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주류 판매업무 외에도 자신이 원래 하던 음료수 영업 및 배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두 업무는 성격이 유사하고 그 판매처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근무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현재까지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자신의 실명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인인 ‘김OOO’ 명의로 2014.10.1. 입사를 하고 ‘김OOO’ 명의로 2014년 10월경부터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즉, 청구인은 OOO에 출근은 하지 않고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정도로만 근무하며 대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미수채권을 매월 OOO원씩 차감받았는데, 최근 그 미수채권이 모두 정리되어 2016년 4월경 비로소 OOO에서 퇴사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청구법인은 그 직원인 청구인에게 그 영업실적 등과 전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관리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일 뿐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님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하는 매출처별로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잘 나타나는바, 만약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라면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그 후 청구인이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관리하면 충분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매출처별로 매출채권을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직원별 매출 관리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른 직원들을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직원일뿐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그 외에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관리한 매출처로부터의 주문 관리, 주류 판매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주류의 배송 및 반품 처리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행하였다. (다) 무면허 소매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매출액이 3년간(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OOO원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약 0.1% 정도에 불과한 극히 적은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쟁점면허취소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대법원은 "지정조건 위반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무면허 판매거래가 동기간 총 매출액에 비해 0.14%에 불과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두12234판결). 2) 청구법인의 경우, 지정조건 위반이 문제되는 거래는 무면허 소매상에게 3년간(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합계 OOO원의 주류를 공급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한 달 매출액이 약 OOO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OOO원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약 0.1% 정도에 불과한 극히 적은 부분이다. 그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면허가 취소되면 총 50여명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 모두 직장을 잃게 되고, 현재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업체가 1,300여개에 달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쌓아 놓은 위 거래처에 대한 영업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너무 심각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전업규정 위반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OOO 역시 OOO에 자금을 투자했을뿐 그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에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전업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OOO에 OOO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이 아니라 김OOO의 개인자금이다. 김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OOO’라는 주류회사에 근무했는데, ‘OOO’가 폐업을 하며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 얽히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 자금을 본인 실명 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모두 청구법인의 법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놓았다가 이를 이용하여 OOO에 투자하였고, 이처럼 OOO에 대한 투자는 김OOO가 개인 자금으로 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김OOO는 OOO에 자금을 투자했을 뿐 그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업규정 위반이 될 수 없는바, 주세법 시행령 [별표 5]의 문언상 청구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업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뿐, 청구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에 단순히 금전 투자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5.3.8.)도 다른 주류업체에 대한 단순 투자로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원으로 취임을 할 때 비로소 전업규정 위반이 문제된다는 입장이다. 3) 김OOO는 OOO에 자금투자를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OOO의 임원으로 취임하지도 않았고 OOO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전업규정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가 그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현재의 대표이사인 엄OOO 등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다. (2) 쟁점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무면허 도매상 위장매출과 관련하여, 배OOO과 청구인은 무면허 도매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배OOO과 청구인이 아니라 직접 최종 업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무면허 도매상인 배OOO과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배OOO과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업체에 직접 발행한 것은 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배OOO과 청구인은 무면허 도매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배OOO과 청구인이 아니라 직접 최종 소매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무면허 도매상에 대한 위장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매장려금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 부분만큼 공급가격을 할인한 사실도 없고 제조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모두 수익으로 신고하여 매출누락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1) ㈜OOO와 OOO㈜와 같은 위스키 제조사들(이하 “제조사들”이라 한다)은 프로모션을 위해 ‘최종 소매점들’을 상대로, 이들이 일정 수량 이상의 위스키를 구매할 경우 그들에게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제조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 수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최종 소매점들을 모아서 위 기준 수량 이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조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위스키를 10명을 구입해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소매점 A는 3병, B는 4병, C는 4병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원칙적으로는 A, B, C 모두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위 11병을 전부 A가 구입했다고 취합하여 제조사에 통보를 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소매점들에게 판매장려금만큼 위스키를 할인 공급하여 매출누락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소매점들에게 장래에 지급받을 판매장려금을 고려하여 위스키를 할인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 수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최종 소매점들에게도 그 외 다른 소매점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위스키를 공급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그 위스키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 소매점으로부터는 지급받을 판매장려금을 고려하여 위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수금을 하고, 이후 제조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이 역시 해당 소매점들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4) 즉, 청구법인은 해당 소매점에 전혀 할인을 하지 않은 정상 가액으로 위스키를 공급하고(세금계산서 역시 위 정상가액으로 발행), 이후 위 공급가액을 전부 수금(소매점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에서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수금 + 제조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하여 이를 모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매출 누락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쟁점감량처분은 쟁점면허취소처분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쟁점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쟁점감량처분 역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면허취소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배OOO이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배OOO으로부터 매출처들을 인계받기로 하였으면 인계를 받은 순간부터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해당 거래처에 대한 주문과 수금 등의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나, 배OOO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영업활동을 중단한 시점까지 OOO 등 51개 매출처에 대한 주문 및 수금 등의 영업활동을 배OOO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배OOO에게 매출처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배OOO이 무면허 판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이 1차 및 2차 진술에서도 배OOO이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영업활동을 그만둔 2013년 4월에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채권회수 등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51개 매출처에 대한 영업활동은 배OOO이 전담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배OOO이 주문받은 주류를 배송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 배OOO에게 지급한 OOO원 외에도 2013.1.17. 배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배OOO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판매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배OOO의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발생 이력을 보면 1990년부터 주류도매상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2011.8.31. ㈜OOO을 퇴사한 후 주류 관련 업종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주류 매출처들을 관리할 수 없었고, 또한 2011년 당시 근무하던 ㈜OOO에서 지입차주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자이다.
5. 청구법인은 배OOO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라면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런 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면허 판매장을 갖추고 할 경우 관할 세무서나 동종 업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무면허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주류 도매상과 분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무면허 판매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처 중 OOO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류의 주문과 대금 지급을 모두 청구인에게 하였고 주류 배송은 누가 하는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으로 주류 매입처를 변경한 것도 청구인이 요구하여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그 확인서를 청구법인에 제시하였지만 조사종결 시까지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단지 수금만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청구인에 대한 무면허 판매업에 대한 조사와 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면 정해진 업무와 청구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지휘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정해진 업무나 결재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 조사 시 청구인에게 맡은 업무가 무엇이고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따로 맡은 관리구역이나 상급자는 없고 출근을 해서 본인이 영업한 거래처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또한 영업활동도 본인의 음료영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류 영업을 병행한다고 진술해 정상적인 근로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담당 직원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였을 경우 ‘기안서’라는 서식에 담당자, 업소명,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작성한 기안서를 발견할 수 없고 ‘진OOO’이라는 직원이 작성하여 비고란에 “청구인 신규영업거래선 발생”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영업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고 무면허로 활동하는 판매업자 내지는 중개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2015.2.4.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체 직원에게 공지된 청구법인의 단합대회 문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은 무면허 판매업자가 활동하기 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쇄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6. 청구인은 본인이 음료를 판매하던 거래처를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면허로 직접 관리하거나 새로이 영업하여 확보한 주류 매출처들의 주류 매입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게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이다.
7. 직원이라 함은 근무하는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사실상 전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렇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OOO”이라는 가공의 직원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청구법인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주류 도매상에 비해 지나치게 직원의 수가 많고 또한 그 내역을 보면 실제 대표이사인 김OOO의 친․인척들을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다수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창고가 없어도 제일 중요한 영업 활동인 거래처 관리, 주문, 수금을 자신이 직접하였기 때문에 이는 무면허 판매(중개포함)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고등법원 2008.3.28. 선고 2007누4063판결 등)는 단일 거래처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4회(대금지급 기준으로 실제 주류의 공급횟수는 더 많음)에 걸쳐 4개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판매 증대를 위해 주류를 원하는 거래처가 있을 경우 면허 유무에 상관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류 금액의 다소와는 상관없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6부2388, 2006.12.18.). (라) 전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김OOO가 OOO의 대표인 엄OOO를 피고로 하여 제출한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의 소장을 보면, 김OOO와 엄OOO는 OOO를 인수한 이후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엄OOO의 반소장을 보면, 동업계약이 아니라 경영권 전체를 김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답변하며(위탁경영 역시 전업규정 위반임), 회사의 운영은 청구법인의 투자자인 전OOO을 대표이사로 김OOO의 매형인 권OOO을 경리이사로 임명해 김 OOO가 직접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서OOO, 김OOO)과 OOO 직원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수금을 하여 OOO의 매출처 명의 등으로 OOO 직원에게 입금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금융거래가 동업기간 중 확인되는데, 이러한 공동 수금 행위 및 금융거래 시 상대 회사의 매출처 명의로 입금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경영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배OOO과 청구인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가산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OOO과 청구인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판단되므로 배OOO과 청구인이 관련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고, 배OOO과 청구인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각자 본인들이 주류를 판매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가공 매출을 한 것이다. (나) 판매장려금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강OOO, 김OOO 및 권OOO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입금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제조사들은 최종 소매점(유흥주점)이 일정 수량 이상의 자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판매장려금을 소매점에 지급할 때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금융계좌로 입금을 하며, 청구법인은 이 판매장려금을 입금해야 하는 계좌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강OOO,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의 누나 김OOO 및 매형 권OOO의 계좌를 제출하여 판매장려금을 입금받아 다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서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소명을 하였다.
2.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매출방법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OOO(주) 등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해당 소매점들이 받을 판매장려금을 계산하여 판매장려금을 뺀 저가의 판매 금액으로 영업을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OOO(주) 등으로부터는 직원 명의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받아 저가로 판매한 마진을 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실제로 청구법인이 작성하는 판매일보에 기록된 OOO(주)의 대표 상품인 OOO과 ㈜OOO의 대표 상품인 OOO이 마진율 1% 미만의 원가에 가깝게 판매된 것이 다수 확인되어 김OOO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할 때 판매장려금만큼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4) 판매장려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경리직원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매출을 한 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회수 단계에서 차감하고 판매장려금 입금 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한 근거 서류(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최종 소매점과 이들에 대한 판매장려금과 채권에 차감한 금액 및 정상적인 법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단순히 정상 판매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감량처분은 쟁점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시 훈령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불복청구대상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다.
(4) 청구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면허 판매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감량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주세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자본금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판매업자에 대 한 제재]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배OOO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과 배OOO이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계약서(2012.11.19.)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배OOO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이 배OOO으로부터 매출처를 인수하고 2013년 4월 이후에도 배OOO으로부터 인수받은 판매처들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는 취지로 배OOO 관련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매출처 중 상당수OOO는 2013년 4월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나타나지만, 일부OOO는 2013년 제2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경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배OOO으로부터 인수한 거래처에(비록 거래처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배OOO으로부터 인수한 거래처 중 5개OOO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계속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배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6.7.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배OOO으로부터 인수받은 거래처(51개)에서 주문수주 및 수금활동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했고 배OOO은 이에 일부 협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배OOO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2012.11.30.~2013.3.6. 배OOO 관련 51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 5) 배OOO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다면 배OOO이 직접 수금을 한 후 일정 이익금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수금한 거래에서 배OOO은 아무런 매매차익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3.1.3.자 금융거래 내역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 채권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배OOO이 거래처로 부터 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수금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과 일치한다. 6) 조사공무원과 배OOO이 작성한 심문조서(2016.1.29.)에 의하면, 배OOO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대해 자신은 완전히 손을 떼고 청구법인에게 넘겨준 후 소개비로 OOO원을 받았는바, 자신이 수금한 금액은 OOO원 정도인데 자신이 수금을 한 이유는 해당 거래처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4개월 정도 주문수주 및 수금업무 일부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며, 자신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배OOO과 계약시 OOO원을 지급한 후 2013.1.17. 배OOO에게 다시 OOO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OOO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OOO으로부터 인수한 거래처에서 직접 수금한 대금 중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배OOO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처를 넘기기 이전에 이미 거래처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청구법인이 수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법인이 배OOO에게 반환해준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의 명함 2매를 제시하였는바, 그 중 1매에는 청구법인의 상무 채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매에는 청구법인의 팀장 채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매출채권 관리 자료에 의하면, 이는 관리등급별 거래처 채권자료(2015.8.1.~2015.8.31.)로 청구인 외 21명의 거래처별 전일채권, 금일판매, 판매입금 및 채권잔액 등이 나타나고, 직원별 매출 관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외 9명의 해당 월의 공급가, 매출원가, 마진액, 마진율 자료가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배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6.10.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김OOO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천징수가 모두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2014년 10월~2015년 8월)을 제출하였고, 김OOO 명의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명절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김OOO의 진술서(2016.5.26.), 김OOO 명의 급여계좌(2015년 4월 이후) 및 청구법인의 2016년 2월분 상여 대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9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관여 없이 직접 수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차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이 수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2014.6.2.~2015.6.30. 청구인 관련 9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내역
6. 청구인이 직접 수금한 부분은 매매차익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4.9.30.자 금융거래 내역 및 청구법인의 2014.9.30.자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5.2.14. 단합대회에 청구법인의 직원 중 청구인 외에도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2015년 2월분 급여 대장에 등재된 명단에 불참자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전에 개최된 2015.6.6.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2015.6.6. 단합대회 사진을 제시하였다.
8.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금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에 2016년 2월경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에 김OOO의 이름으로 입사하고 김OOO 명의로 급여 통장을 만든 행위들이 관련 법상 여러 문제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김OOO에게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후 범칙혐의자 조사를 할 당시에는 자신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타인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서였을 뿐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인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9.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진OOO이 작성한 기안서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처를 개발한 영업직원이 기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영업직원이 외근 등으로 바빠서 직접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시설담당 직원인 진OOO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바, 오히려 이 기안서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5년에 거래를 한 거래처가 총 1,300여개에 이르러 이 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이 영업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면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너무 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전업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가 OOO의 임원으로 취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3년 4월경 OOO에 입사하여 2014년 8월까지 주류배송 및 거래처 영업업무를 담당했던 정OOO 진술서(2016.8.17.)에 의하면, 정OOO가 입사했을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엄OOO가 유일한 임원이자 대표이사로서 직접 OOO를 운영했고, OOO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엄OOO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김OOO는 OOO에 단 하루도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대표이사 엄OOO의 진술서(2016.10.18.)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업무상 협력을 한 사실이 있으나, 동업을 하거나 김OOO가 OO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관련 민사소송(소장 및 반소장)의 내용은 김OOO와 엄OOO가 소송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가 서로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협력과정에서 그 주류대금도 함께 수금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과 OOO가 협력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줄 뿐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전무로 근무하는 김OOO에 대한 2차 진술서(제8면)를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배OOO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김OOO 진술서 및 배O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8>과 같다. <표6> 김OOO의 1차 진술서(2015.12.28.) <표7> 김OOO의 2차 진술서(2016.1.5.) <표8> 배O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29.) (바) 처분청은 청구인 입금내역OOO, 청구인이 관리한 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OOO,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진OOO이 작성한 기안서 및 청구법인의 단합대회 공문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전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김OOO가 개인적으로 OOO에 OOO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금전 대차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 지급 사실도 전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엄OOO가 김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상호도 김OOO가 청구법인 대표로 있어 OOO로 변경 제의하고 모든 거래계약서는 청구법인에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엄OOO의 반소장에 대한 김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김OOO)는 자신이 임명한 전OOO 대표이사와 함께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과 엄OOO가 반소장에서 주장한 “김OOO가 전OOO과 권OOO 등을 OOO의 직원으로 임명하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OOO와 청구법인간의 매출처 공동 영업에 따른 주류 판매대금 정산 금융 거래 내역에 의하면, 예금주(청구법인, OOO, 전OOO, 서OOO 등), 계좌번호, 거래일자, 기재사항(청구법인, 서OOO, 권OOO 등),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연동계좌번호, 관련법인(청구법인, OOO 등) 등의 란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공동경영을 하면서 주류 대금도 공동으로 회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 조사 시 좀 더 상세한 금융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한 위 내역을 보면 OOO를 공동경영 하면서 청구법인과도 사실상 하나의 회사와 같은 형태로 주류 판매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배OOO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이었던 이력이 있고,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보통 OOO원 단위 등으로 거래를 하는데 청구법인이 2013.1.17. 배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천원 단위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판매 수익에 따른 이익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기안서에 “청구인 신규영업거래선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에서 활동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기 보다는 독립적 영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보이는 점, 주류는 그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류를 소매상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이 건의 경우 무면허 주류 소매상에게 판매한 위반금액의 다소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김OOO와 엄OOO간 민사소송(소장 및 반소장) 내용, OOO와 청구법인간의 매출처 공동 영업에 따른 주류 판매대금 정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볼 때 김OOO와 엄OOO가 OOO를 인수한 이후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전업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쟁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정상가액으로 위스키를 공급하고(세금계산서 역시 위 정상가액으로 발행), 이후 위 공급가액을 전부 수금(소매점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에서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금액 수금 + 제조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하여 이를 모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매출 누락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예를 들어, 강OOO, 김OOO, 권OOO은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2년 11월 또는 12월분 판매장려금을 2013.1.14.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서OOO의 계좌(356-**--)로 모두 입금했는데, 그 돈은 모두 2013.1.17. OOO 노래주점으로 송금(서OOO 계좌: 1002-*-***)되었다. OOO 노래주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바로 즉시 다시 청구법인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2012년 11월~2013년 1월 3개월간 OOO주점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위 OOO원만큼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즉, 강OOO, 김OOO, 권OOO이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소매점에 송금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모두 들어오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수금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의 진술서(4회, 2016.1.7.), 판매장려금 입금 내역 및 OOO주점 매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의 진술서(4회, 2016.1.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의 진술서(4회, 2016.1.7.)
2. 판매장려금 입금 내역 및 OOO주점 매출내역은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은바, 강OOO, 권OOO, 김OOO의 판매장려금 입금내역을 보면, OOO(주)와 ㈜OOO로부터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OOO주점에 판매한 주류는 모두 ㈜OOO에서 판매한 주류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주)가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표10> 판매장려금 입금 내역 <표11> OOO주점 매출내역
3. 청구법인은 마치 서OOO가 강OOO 등에게 입금받은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주장하나, 아래 <표12>와 같이 서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OOO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OOO주점의 매출채권으로 회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은 금액만을 맞추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어떤 매출처에 얼마의 판매장려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장부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없다. <표12> 서OOO의 금융거래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장매출가산세 정당 여부(배OOO 및 청구인 관련)는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전무인 김OOO은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이 제조사들로부터 받아서 소매상에게 다시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진술서 4회)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가 강OOO 외 2인→서OOO(경리직원)→OOO주점→청구법인으로 나타나지만, 서OOO가 강OOO 외 2인으로부터 입금받는 계좌와 서OOO가 OOO주점으로 입금해 주는 계좌가 서로 달라 판매장려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감량처분이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감량처분은 감량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므로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하고 쟁점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는 위 쟁점① 중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와 동일한 쟁점으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본 쟁점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