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642 선고일 2016.07.14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관상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 요건 미비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2014.11.5. OOO 임야 937㎡와 같은 리 산 177-5 임야 650㎡(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2016.2.1.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개인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시 OOO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와 정관, 청구종중의 재산목록,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것임을 누구나가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분명히 청구종중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은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수입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청구종중은 2009년 12월 고유번호증 신청시 “법인이 아닌 기타단체(개인)”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양도일 현재까지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중 규약에는 잔여재산분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종중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종중재산의 배분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종중이 OOO으로부터 부여 받은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79.3.18.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6.20.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11.5.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 <표>과 같다. <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3) 청구종중이 2009.12.14. 처분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고유번호증”이라는 문서 제목 하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는 “612-80-1****”, 단체명은 “OOO”, 대표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① 이 고유번호증의 교부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고유번호증 외에 청구종중이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면서 청구종중의 “재산목록서”, 선조들의 묘소를 표시한 “임야도 등본”, “위성사진”, 선조들의 묘소 위치가 표시된 묘소 사진, 족보, 정관 및 회의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의 정관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7)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