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관상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 요건 미비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관상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 요건 미비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79.3.18.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6.20.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11.5.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 <표>과 같다. <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3) 청구종중이 2009.12.14. 처분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고유번호증”이라는 문서 제목 하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는 “612-80-1****”, 단체명은 “OOO”, 대표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① 이 고유번호증의 교부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고유번호증 외에 청구종중이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면서 청구종중의 “재산목록서”, 선조들의 묘소를 표시한 “임야도 등본”, “위성사진”, 선조들의 묘소 위치가 표시된 묘소 사진, 족보, 정관 및 회의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의 정관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7)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