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의 동 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의 동 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사업추진 경위(일부 발췌)는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상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상업지역에 편입된 1986.5.22.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3.7.19.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2.10. OOO 외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OOO에 요청하여 상업지역 편입일자와 관련하여 2015.7.21.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상업지역 편입일자는 1986.5.22. 이며, 재산세 과세내역과 관련하여 2015.7.29.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내 농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1996년~1998년 OOO으로부터 OOO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고 사업소득과 OOO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두류이며,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료, 원예자재 등을 총 OOO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2.2. 구획정리 시행신고 되었다가 1998.8.25. 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OOO 소재의 동 지역에 있고 1986.5.22.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민간사업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건이고, 토지개발사업의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경작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