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1601 선고일 2016.10.11

청구인이 중요사안 및 자금집행, 수입금액 관리 등에 의사결정을 하였는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보이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에는 본인 명의로 미등록한 상태에서 명의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제 목]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매장들의 중요사안 및 고액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수 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변경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공제를 과소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에는 본인 명의로 미등록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불공제한 OOO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납부세액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안경 도소매업 및 안경점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 도곡점 등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이하 5개 사업장을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급여로 추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들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6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대표자(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자로서 자금을 공여하였고 실제 명의자들이 쟁점사업장들을 직접 경영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만을 투자하였을 뿐, 실제 경영행위는 일체 해당 매장의 명의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 중 OOO을 제외한 4개의 안경소매점(이하 “쟁점매장들”이라 한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검안장비, 초도상품대금 등 자본을 투자하고, 명의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매장들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은 약정비율에 따라 추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매장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명의자들이 위 윤OOO과 마찬가지로 실제 쟁점사업장들을 경영·관리하였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쟁점매장들을 실제로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쟁점매장들은 전국에 걸쳐 흩어져 있으며, 소매업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재고, 직원, 고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장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여유도 없이 서울에서 오로지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충실하였다. 청구인은 매해 직원 및 매장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계약 검토‧체결, 매월 가맹점주들과의 회의, 가맹점주 및 직원에 대한 교육, 가맹점 관리인력 채용 등 본사의 경영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직접 관여하였다.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바,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모두 영업자(명의자들)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나) 법리상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함에도 조사청은 쟁점사업장들을 모두 뭉뚱그려 위장사업자로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히, OOO의 경우는 쟁점매장들(안경소매점)과 업종 및 규모가 전혀 다르므로 위장사업자로 판단하면 아니된다. OOO의 경우 청구인은 2006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폐업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OOO의 본부장이던 윤OOO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윤OOO에게 투자하고, 윤OOO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 독립적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윤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의 사업을 이어받아 영위하였다. 윤OOO이 OOO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영업, 계약체결, 종업원 고용, 내부관리, 재무 등 모든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운영한 명의자가 다시 본사의 직원으로 복귀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윤OOO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다른 사업장들처럼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상 및 다른 행정법규상 제약 때문에 명의자들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이를 위한 과세소득 탈루·장부조작 등의 적극적 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세법상으로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명의위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횡령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장부를 조작한 경우라도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명의자들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명의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명의자들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안경사업을 영위해 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사와는 별도로 안경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OOO안경 도곡점을 경영하고 있던 청구인은 의료기사법상 제약으로 청구인 명의로 안경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익명조합의 법리에 따라 ‘투자자’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본사에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명의자들에게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명의자들의 안경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업형태가 명의위장으로 판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률에 따른 행정규제로 인하여, 안경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명의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위장과는 아예 출발이 다르다. (다) 청구인은 2차례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쟁점사업장들의 소득누락이 단 한 푼도 없었던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잘못 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단지 투자자와 사업자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법리를 오해한 실수에서 비롯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일체와 비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왔고,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요건인바, 특히 대법원은 두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실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도 함께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다.

(3) 설령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사업장들에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의 부실기재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은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실무상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더라도 실제 매입한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OOO 김OOO, OOO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5) 조사청은 기납부세액 산정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2중 공제하여 기납부세액이 과소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장들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다. (가) 청구인은 다른 안경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상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장들은 사업부진, 포괄양도, 기타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명의만 바꿔가며 계속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포괄양수도 혹은 영업권 등의 양도로 인한 금전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정상사업자라면 대표자 변경 시 새로이 가맹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나, 본사는 서면점의 박OOO, 대전역점의 김OOO, 조OOO, 포항2호점의 강OOO, 포항3호점의 김OOO 등 5명만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9명의 명의자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실사업자들 간의 정상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명의자만 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명의자들과 익명조합 계약 및 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업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상당부분 관여하였으며, 익명조합원의 감시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한편,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장들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산의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지고 영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손실 분배비율 역시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손실발생 시 익명조합원은 물론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는 당연히 수익금을 분배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형태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2007‧2008년 박OOO, 2011년 박OOO, 2012년 조OOO, 2013년 안OOO)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자에게 수익분배금을 같은 사업장의 다른 일반직원의 급여지급일(매월 5일)과 같은 날짜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명의자들이 매월 수취하는 금액은 거의 일정하다. 아울러, 명의자의 수취금액은 동일기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어 명의자들이 익명조합의 영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9명의 명의자들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및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명의자는 영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산 시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의한 사실이 있고, 자산취득, 자금집행, 사업장 위치변경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장 운영비용 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명의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면점의 명의자 하OOO는 해당 사업장의 수익금은 본인이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고액의 자금집행은 청구인과 상의하였으며, 폐업 등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서면점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정OOO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 계좌의 통장 실물은 평소에는 청구인의 처인 박OOO이 보관하다가 출금작업을 할 때에만 정OOO가 관리하였고,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만 남겨둔 채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수익금액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명의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매장들의 수익금액 및 재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통제‧관리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다. 청구인은 2001.12.26. 안경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의 주식 매입(지분 98%)을 통해 인수한 후 김OOO, OOO을 대표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OOO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을 개업하면서 OOO의 직원이었던 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1년 3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의 형식을 통해 사업장을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OOO을 통해 안경 수입․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일업종의 OOO을 설립하고, OOO의 임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초기 운영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2007년 OOO의 매출이 OOO의 매출로 대체된 것으로 볼 때 안경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청구인이 OOO을 타인 명의의 OOO로 대체한 것이다. 청구인도 당시 이미 안경업계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 본인 명의로 안경 도매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다른 안경점과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어 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윤OOO 명의로 등록된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 본인이라고 명백히 밝혔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본사가 OOO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OOO의 직원들도 청구인이 사장으로, 윤OOO을 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매장들과 같이 익명조합에 대한 계약서 및 소득분배 약정서가 없는 점, 수익금 분배비율이 일정치 아니한 점, 윤OOO은 매월 일정수준의 금액을 이체받은 점, 윤OOO의 급여상당액이 다른 직원의 급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는 점, 윤OOO이 2011년 3월 OOO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하였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윤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명의위장사업장 운영은 청구인의 소득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의료기사법상 제약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십여년에 걸쳐 다수인의 명의로 다수의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 의도 및 과세소득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각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신고누락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통해 청구인의 소득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청구인의 소득이 분산됨에 따라 누진세율을 피하여 고액의 소득세 탈루가 발생하였던바,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는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후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포탈혐의금액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3) 명의자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사법상 제약을 회피하고 소득을 은닉하고자 본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해석은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또한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에 근거하여 실제 매입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본통칙은 명의위장 사업자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들 외 OOO 도곡점 등 9개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한바,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08-1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며,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실질귀속자 및 실질적인 거래형태로의 환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본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바, 세법 전체를 아울러 세금계산서가 가지는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합산하여 경정하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각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들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줄 경우, 명의위장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갖지 못하여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질서 정상화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4) 명의자에게 입금된 급여에 대한 추가증빙자료는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명의자들의 소득세 신고서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어야 하나, 결정세액에서 세액감면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기납부세액이 과소공제되었으므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명의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기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한 쟁점매장들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나) 조사청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 청구인이 쟁점매장들의 설립자금을 전액 지출하고 명의자들은 기술을 출자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안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상 제약으로 동업자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쟁점매장들의 중요사안은 기술출자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지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서면약정은 없으며, 결산 시 협의하여 일정지분만큼 수익금액에서 금전을 지급하였다. 수익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것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배우자 및 서면점의 정OOO를 통해 통장으로 관리하였으며,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다.

2. 하OOO(서면점 명의자)의 진술서 청구인이 서면점의 자금을 투자하고 본인은 일정수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기술출자를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잘 모르나 전반적으로 정OOO가 관리하였고, 수익배분은 서면약정 없이 연봉 OOO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며, 정해진 급여와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금액이 없다. 청구인이 수익금 관리, 폐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본인은 실무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대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동업으로 생각한다.

3. 정OOO(서면점 경리)의 진술서 본인은 회계업무 담당자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하는 등의 자금관리를 하였고, 출금작업 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통장 실물을 보관하였다. (다) 조사청은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들의 신고소득금액과 명의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단위: 원) <표3> (단위: 원) (라) 조사청은 명의자들의 급여상당액과 직원의 급여를 비교한 자료를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단위: 원) <표5> (단위: 원) (마) 조사청은 2006~2015년 기간 동안 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출금 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다음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단위: 원) (바) 조사청은 명의자들이 본사 또는 청구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사) 조사청은 다음 <표8>의 OOO과 OOO의 매출액, 다음 <표9>의 윤OOO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OOO과의 입출금(차입 및 상환) 내역 및 본사의 전산자료(OOO 주소록정보 및 전화번호부를 제출하였다. <표8> (단위: 백만원) <표9> (단위: 원) (아) 윤OOO이 OOO의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서명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OOO에 윤OOO의 서명이 확인되고, OOO 거래약정서에 윤OOO의 기명 및 OOO 대표의 날인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을 김OOO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지급자료의 제시가 없다. (자) 쟁점사업장들에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단위: 백만원) (차) 청구인은 경정 시 누락된 명의자들의 급여내역을 다음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단위: 원) (카) 조사청이 확인한 기납부세액공제 오류내역은 다음 <표12>과 같다. <표12> (단위: 원) * 기납부세액공제로 ①을 적용해야 하나 ③을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형태가 익명조합으로서 실제 사업자는 명의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료기사법상 규제로 인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동업자의 명의로 쟁점매장들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장들의 명의변경 과정에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대금수수, 및 가맹계약서 등의 자료가 미비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장들의 중요사안 및 고액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 점, 명의자들은 수익분배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직원과 동일한 날짜에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들 중 다수가 청구인 또는 본사의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던바 이들 명의자들은 영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업자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사가 OOO의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명의자 윤OOO을 포함한 OOO의 임직원을 승계한 OOO은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윤OOO은 소득분배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나 대금지급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위장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 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변경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기사법상 제약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세법에 따른 신고는 청구인의 명의로 이행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타인의 것으로 가장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명의위장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를 일일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와 무관한 명의위장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참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에는 본인 명의로 미등록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모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오히려 일부 사업장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명의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별로 명의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 추가로 확인 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과소공제한 OOO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