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597 선고일 2016.09.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기간 중 다른 법인들의 대표이사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산업용플랜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인 OOO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 2012.3.27. OOO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5.9.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3.27.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는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중 OOO의 요구로 쟁점법인의 증자시에 주주 및 대표이사를 3개월만 맡아 줄 것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으며 모든 일은 OOO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주주 및 대표이사를 맡았다.

(2) 그 당시에는 OOO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OOO㈜의 대표이사직을 실질사업주인 OOO의 부탁으로 맡고 있었으므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고 이는 처분청이 조사한 OOO㈜의 내용에도 잘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증자시에 3개월만 대표이사 및 주주를 맡아 달라고 OOO가 요구해 왔기에 그 요구에 응했을 뿐인데 OOO원의 증여세가 과세된 후 억울하여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조사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처분청에 모든 사실과 자료를 제공했는데 증여세 과세를 한다면 누가 처분청에 협조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5)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다만 OOO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주었을 뿐인데 결국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아오니 감당하기 곤란하며, 현재 OOO는 검찰에서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6) 쟁점법인의 경우 OOO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었고 3차례에 걸쳐 증자함으로써 자본금이 OOO원이 되었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경우 거래관계가 발생하여야 조세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쟁점법인의 경우 매입 및 매출도 전혀 없으며 비용의 지출도 전혀 없다. 또한 자산취득이나 임직원의 고용도 없다. 이렇듯 쟁점법인은 조세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처분청은 주장하지만 회피된 조세는 없다.

(7)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주인 OOO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쟁점법인은 설립등기 및 증자만 이루어진 회사로 매출 등의 실적이 전혀 없고, 직원도 없으며, 거래처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OOO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연관시켜 사업을 해 보려고 만든 회사이며 청구인, OOO 등에게 억지로 부탁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했다. 쟁점법인 및 청구인, OOO 등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며, 또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탁을 한 것도 아니다. 단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주는 본인이며 청구인, OOO은 간곡한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회피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제 지난날의 과오와 욕심으로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날의 모든 과오로 인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도 충분히 받았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부디 청구인과 OOO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벌을 주려면 본인에게 하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12.21.~2012.9.21.까지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 쟁점법인의 3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는 명의신탁에 동의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법인의 증자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제공하는 등 주식의 명의신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이 2014.7.2.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16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여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 회피 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OOO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청구인 등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2.21. 개업하여 2013.6.24.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2012.9.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시 청구법인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내역 (나) 유상증자 관련 조사보고서 주요내용

1. 2012.3.27. 1차 증자시 OOO원의 대금은 OOO가 실제 사업주인 OOO㈜의 OOO 계좌에서 2012.3.26. OOO원을 출금 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쟁점법인 OOO계좌에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2012.4.24. 2차 증자시 OOO원의 증자대금은, OOO㈜ OOO 계좌에서 2012.4.20.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2012.4.23.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OOO계좌에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2012.5.4. 3차 증자 시 OOO원의 증자대금은, OOO㈜의 OOO 계좌에서 2012.4.27.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총사업내역, 징수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OOO㈜(개업 2006.8.16., 폐업 2014.8.19.), OOO㈜(개업 2011.7.11., 폐업 2013.7.29.) 등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2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국세체납 및 결손이력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 OOO에서 발급한 여신상황조회표를 보면 2011.12.31. 조회 기준일자 신용관리대상 여부에 기타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04.2.27.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OOO원의 약속어음 부도 때문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실질사업자 OOO의 요구로 증자시에 주주 및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쟁점법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출․매입이 없는 서류상 회사로 회피된 조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기간 중 OOO㈜, OOO㈜ 등의 대표이사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체납 및 결손이력이 없으며, OOO OOO에서 발급한 OOO의 여신상황조회표를 보면 2011.12.31. 기준 신용관리대상 여부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기타관리자로 등재된 것 등으로 보아 신용불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식의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신용불량을 명의신탁 이유로 들고 있을 뿐 그 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