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부-1593 선고일 2016.09.2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가치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제 목]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증여자의 직계존속을 수증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무상이전 되었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만OO세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가치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장이 2015.10.7. 청구인에게 한 2014.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3. 설립된 주식회사 OOO(업종: 건설/주택신축 판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의 어머니로서, 2011.8.8. OOO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은 2015.4.28.~2015.7.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쟁점주식 가치가 기준가격 이상 상승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의 증가이익을 특수관계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7. 청구인에게 2014.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인의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종 등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령상 ‘주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가)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적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 (헌법재판소 1997.2.20.선고 95헌바27 결정)이다. (나) 그런데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납세의무자를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증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수증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나 여타의 상증법 규정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보더라도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그 결과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인 입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본다. 그 결과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을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 임한 수증자의 범위를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증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처럼 미성년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이러한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 도출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2013.12.13. 취임하여 이사 회의 일원으로 이사회결의서에 날인하여 상법상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OOO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유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OOO은 2000년 초반부터 개인사업자인 “협성주택”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며, 청구인은 남편(OOO)과 아들 OOO의 사업에 경리로서 실무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현재는 OOO의 이사 및 주주로서 기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령상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은 주업종이 부동산 등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통계청코드 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OOO은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상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정 의처럼 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에 관한 개발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개발이익이 생길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OOO은 위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OOO이 영위하는 부동산 건설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내려진 논리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부당하다. (가)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에서 당해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가치상승분(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가치상승기여분(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차감할 ‘통상가치상승분’ 계산시 OOO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아닌 쟁점 주식의 보유기간 중 토지의 지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령상 ‘주체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2015.5.19.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1993년 이후 우울증,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사로서 한 일이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의 청구인 날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으로 임의 날인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사업수지 분석, 시장조사, 분양,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아들인 OOO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개발사업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6.2. OOO과 OOO 개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포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인 2013.2.5. ‘중첩적 계약인수’의 방법으로 OOO을 채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었을 뿐이고, 한편,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으로 해당 필지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하면 OOO 정도로, 2014.7.15. 현재 OOO의 주식가치 OOO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설령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OOO에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담보 없는 경우와의 이자율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령상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상증법에서 개발사업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 주식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 등’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청구주장과 같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1.8.8. 현재 OOO 현장은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고, 2011년도말의 분양률은 OOO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예상되었고,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부터 최종 분양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재산가치가 반영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마지막 준공일(2014.7.15)까지 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보 유의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재산가치증가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정당하다. (가) ‘통상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법인의 기업가치 증가의 원인이 전적으로 타인이 시행한 특정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에 의한 것이고 특정 개발사업 외에 다른 영업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실질증가이익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연평균 지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 토지 등의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이 건 OOO의 기업가치 증가는 그 원인이 전적으로 OOO이 시행한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이고 특정 개발사업 외에 다른 영업 행위가 없었으므로 ‘통상가치상승분’ 계산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실질증가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 토지의 지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1조의6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의 어머니로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OOO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쟁점주식 가치가 기준가격 이상 상승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의 증가이익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처 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처분청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2)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 규정의 취지는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이 건 과세근거법규인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재산취득요건),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 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 가치증가사유요건)이 요구되고,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재산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당해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 취득가액, 통상적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각각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OOO은 사주 OOO이 2010.12.13.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2014년 중 OOO 등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다수 시행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 하면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OOO 사업자기본사항 <표3> OOO 법인세 신고현황 (4) OOO의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OOO(대표이사, 청구인의 아들) OOO주, OOO(청구인의 남편) OOO주, OOO(청구인의 며느리) OOO주, OOO(청구인의 사위) OOO주를 보유해 오다 2011.8.8. OOO이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OOO주(쟁점주식)를 증여하였고, 2011년 기말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1년)

(5)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체요건 내지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흠결되었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과소계상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8.3.~2013.4.24., 2013.12.13.~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4.7. 작성된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 차입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사로서 날인한 내용이 나타 나며, OOO의 금융거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 산 64외 4필지(청구인 지분 OOO)를 물상보증인으로서 OOO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내역(2003.6.3. OOO․OOO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포괄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13.2.5. 중첩적 계약인수의 방법으로 OOO로 담보 인수됨)이 기재되어 있다. <표5> OOO 대표자 및 임원 변경내역 (나) 과세관청이 주식의 증가분이라고 보아 과세한 OOO의 총 현장 7개 중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 분양이 시작된 현장 2곳을 제외한 5곳은 증여일 현재 분양은 물론 분양을 위한 토지 매입 자체도 없었고, 분양이 시작된 현장도 다음 <표6>과 같이 각각 분양률이 OOO%인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분양률을 근거로 OOO의 장래 재산가치상승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6> 쟁점주식 증여일(2011.8.8.) 현재 OOO 분양상황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주체요건 및 재산가치증가 사유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도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가) 2015.5.19.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문답형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1993년 이후 우울증,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사로서 한 일이 없으며,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회의록의 청구인 날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으로 임의 날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통보서에도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청구인 지분 면적으로 안분하면 당시 OOO의 주식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근거나 이유가 없고, 특히 2013.6.11.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사유 외에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의 포괄적 사유가 신설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1.8.8. 현재 OOO 신규아 파트 분양시장에서 인기지역이었던 OOO 현장은 이미 분양이 시작되어 2011년도말 OOO의 분양률은 OOO%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던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시 기로 본 2014.7.15. 기준 OOO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현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OOO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현황(2014.7.15 기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통상가치상승분’ 계 산과 관련하여 OOO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국세청 회신 (법령해석과-2172, 2015.9.3.)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자인 OOO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를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증여를 “민법상의 증여 뿐 만 아니라 재산의 사실상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정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 입하여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 간 갈등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바, 청구인은 OOO 사주 OOO의 어머니로서 증여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법상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무상이전 되었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빠짐없이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식 수증시 청구인은 만 64세로 OOO의 등기부등본 상 2011.8.3.~2013.4.24., 2013.12.13.~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4.7. 작성된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 차입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등기이사로서 날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지분 1/4을 가 지고 있는 OOO 산 64외 4필지를 물상보증 인으로서 OOO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인은 OOO 의 주식가치 증가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를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OOO 사주 OOO의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