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쟁점토지 외에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부작위에는 잘못이 없음
압류된 쟁점토지 외에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부작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 된다. (가) 체납법인이 2016.7.4.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국세체납내역(2016.7.4. 현재)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OOO하였고, 청구인은 2014.5.21.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 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이 소재한 상가 201호 건물 및 301호 건물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담보OOO로 제공하여 위 건물에 납세담보제공과 관련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후, 체납법인은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를 신청OOO 하여 승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8.27.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이후, 납세담보제공자 중 OOO은 체납법인 체납국세 OOO원을 납부하여 납세담보건물 중 301호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와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 같은 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 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추가 징수세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 체납법인은 압류된 쟁점토지 외에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5.30.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담보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받고 압류의 해제를 요구받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제5항 규 정은 납세자의 일정한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 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처분인 이 건 처분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추가 징수세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 압류된 쟁점토지 외에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 부작위(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