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안벽이 공부상으로는 토지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법인세법상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안벽이 공부상으로는 토지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법인세법상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 도 법 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안벽은 그 배후부지와 함께 지적 공부에 잡종지로 등록된 토지에 해당하고 관련 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 여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손 사진은 부 두안벽의 안전점검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용 사진에 불과하고, 2009년 11월경 신축 또는 개축한 쟁점 안벽 의 실제 부두 현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과 사실이 전혀 다르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상한~하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6년) 차량 및 운반구 등 2 12년(9~15년) 선박 및 항공기 3 20년(15년~25년) 연와조,블럭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석조,연와석조,철골조 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내용 ……
(6) 기 타 (나) 콩크리트조 잔교·안벽·방벽·제방·방파제·턴넬·상수도 및 수조 30년 (다) 연와조의 것 방벽·제방·방파제 및 턴넬 40년 ……
(5)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 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 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도크(dock) 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6)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항로 정박지·선유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물양장·잔교·부잔교·돌핀·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
(7) 구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조** 외 1인)이 2015년 9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항으로, OOO의 안벽 폭은 약 18m∼200m, 길이는 약 300m∼500m 정도의 규모로서 지적 공부상 잡종지(토지)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케 이슨식 부두의 안벽 지반을 이용한 선박접안, 선박블럭 및 선박제 조를 위하여 고용량의 레일식 기중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작업도로, 부품조립, 용접 작업장, 재료 및 공구 등 현장창고로 사용하거나 작업차량의 통행, 승용차의 주차공간으로 활 용하는 등 사실상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현장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OOO를 교환 취득하면서 토지(안벽)에 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관 련 부가가치세 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추징하고, 교환양도한 OOO의 토지(안벽)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 발행·교부한 부분은 관련 세액을 감액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공제받은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해당 관할서(처분청)에 자료파생·통보한다 고 조사하였다. 또한, 케이슨공법에 의해 축조된 OOO 및 OOO의 안벽(쟁점 안벽) 과 달리 예전부두의 안벽은 잔교(棧橋)식 공법에 의해 설치되 었 고, 이는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해당 한다 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법인세(감가상각비) 관련 사항으로, OOO는 OOO 공유수면매립 신축공사(안벽 및 배후토지)를 2009년 11월 준공한 후, 2 010년 7월 OOO를 교환취득(OOO 교환양도)하고 매립에 따른 토지 및 취득비용을 구축물(내용연수 40년)로 보아 2010년부터 2014 년 까지 총 OOO원을 매년 정액상각하였으나, 이는 지적공부에 잡종 지, 공장용지로 등기·등록한 토지이므로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이 손금불산입(유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의 통보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6년 1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2010.7.1. OOO와 교환약정에 의해 OOO를 취득한 후, 교환약정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세금계산서(2매)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상기 OOO와 OOO의 쟁점안벽을 구축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안벽은 케이슨식 공법에 따라 축조된 안벽으로, 쟁점안벽과 배후부지의 합계 면적은 해당 법인들이 잡종지로 지적공부에 등기·등록한 토지로 판단(대법원 2014두4757, 2014.7.10.)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은 감액하고,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안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 내역 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청으로부터 위 (2)의 부가가 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1.13. 청구법인에게 1차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두 달 여 뒤인 2016.3.18.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교환취득한 OOO를 토지와 안벽으로 구 분 하여 회계처리(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공 정가치 평가액 OOO원과 장부상 자산계상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토지) 유보처리하였고, 안벽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공정가 치평가액 OOO원과 장부상 자산계상액 OOO원의 차액 OOO원 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안벽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내역을 보면, 쟁점안벽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아 최초 교환취득시의 장부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2010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 30년 정액상각법을 적용하여 <표1>과 같 이 결산조정에 의해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6) 2010.7.10.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에 작성한 OOO 및 OOO 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2> 와 같다.
(7) 청구법인이 교환취득한 OOO 안벽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당초 취득자인 OOO 및 OOO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데 대해, OOO 및 OOO(원고)이 OOO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 소소송 의 확정 판결(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757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