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급여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은 인정하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직접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2013.4.16. 청구인 등은 허OOO과 매매계약 체결시 허OOO이 잔금일에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금 OOO원은 김OOO가 수령하였으며, 그 후 계약내용대로 중도금 등을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영농조합법인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조합설립 및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지원과 주택구입지원자금의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여 이에 청구인 등은 2014.12.18. 영농조합법인의 하OOO(쟁점토지 매매중개자로 청구인의 형인 김OOO 지시로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 등을 OOO군청에 진정하였고, 그 결과 2015.9.25. 합의해제를 통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인바, 형식은 현물출자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대금청산 없이 현물출자 형식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이행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OOO
(2) 처분청은 현물출자가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 되는 것이라고 하나, 2014.8.19.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당초 약정한 토지대금 외 OOO원을 추가지급 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매수자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약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이 잔여매매대금 대출을 위해 사전에 소유권이전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위해 현물출자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가) 처분청의 의견처럼 현물출자의 성격상 그 자체가 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 되는 것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전에 담보되었던 OOO대출금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이 부담부 인수하여야 하는데도 인수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이 간과한 것이고, 처분청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합의해제 한 것으로 이는 원인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에 대하여 배당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 없고, 단지, 영농조합법인이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의 독촉과 잔여대금 대출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사전 소유권이전의 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했을 뿐이지 협업적 관계에서 조합의 사업부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등은 영농조합법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불응하여 확인해본바, 영농조합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진정하였고, OOO군청에서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약속하여 취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2015.3.23. 전 조합원 및 임원들의 탈퇴 및 사임과 더불어 토지소유자인 김OOO, 석OOO, 이OOO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대금회수 노력이 경제적 실질이고, 그 법 형식은 현물출자로 현물출자 후 합의해제를 한 것이므로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것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OOO에도 부합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1년 이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므로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OOO (가) 현물출자는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합의해제의 사유가 영농조합법인의 허위사실에 기초하였다고 하나 법인설립 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합의해제 한 것으로 이는 원인무효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정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진정인 하OOO은 김OOO(청구인의 형)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이며, 진정의 내용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피진정인 하OOO의 매형으로서 하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김OOO가 동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일이라 볼 수 없고,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하OOO을 사기죄로 고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진정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또한, 합의해제 등기를 한 시점이 현장확인과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이후이므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 매매계약 합의 해제는 무효인바, 당초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조특법 제66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2)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 후 합의해제를 하는 등 합의해제의 시기, 동기 및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의도 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조사청은 2015.8.5.~2015.8.2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1년 이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4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5.3.24. 이후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 김OOO로 되어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은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5.9.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었으며, 김OOO, 석OOO의 지분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3.4.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 및 김OOO 외 2인으로 매수인은 허OOO으로 되어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2013.4.17. 법무법인 OOO의 공증이 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 등이 2014.12.18. 하OOO, 영농조합법인 임원 등을 OOO군청에 “ 실제 농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직장인 들로서 허위사실에 의해 서류를 위조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실제 귀농 의사와 귀농계획이 없는 자들을 내세워 지원금을 허위 수령할 목적으로 산청군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바,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 및 귀농인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법부에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라) 2014.9.2. 작성된 임시조합원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및 김OOO 외 2인이 쟁점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법무법인 OOO의 공증)하였으며, 의사록에 첨부된 출자자산내역서는 아래 <표4>와 같고, 2014.9.2.자 현물출자 계약서는 청구인 및 김OOO 외 2인이 <표4>와 같은 내용을 현물출자 한다는 계약서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고 소유권을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며,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출자액에 따른 출자증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 (마) 2014.8.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 및 김OOO 외 2인으로 매수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정보공개 신청서 등 진정과 관련한 증빙은 2014.11.6. OOO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창업지원자금 등의 신청서류, 건축허가관련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으로 2014.11.20. OOO군청에서 부분공개(건축허가서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용증명(2014.11.17., 2014.12.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이 불이행 되고 있어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도금 등의 이행이 없을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OOO으로, 2014.11.1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김OOO 외 2인이 영농조합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이 불이행 되고 있어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도금 등의 이행이 없을시 소유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및 이사들로 2014.12.9.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는 청구인 및 김OOO외 2인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OOO의 해임 및 이사 재선임, 조합원 자격박탈 및 제명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으로 7항에는 ‘청구인 및 김OOO 등을 상대로 마치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등을 출자금으로 받고 지금까지 토지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신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박OOO 및 이사들로 2014.12.22. 우체국소인이 되어 있다. (아)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5.3.24. 기존 대표이사 박OOO 등 이사들이 사임하고, 같은 날 김OOO는 대표이사, 석OOO(모친), 이OOO(김OOO의 처) 등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로 양도된 후 합의해제로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이 2014.9.4. 쟁점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2013.4.16. 쟁점토지를 허OOO과 총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담보대출로 수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을 2014.9.2. 작성하였음에도 한 달 이내인 2014.8.19. 영농조합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2014.11.7. 및 2014.12.9.)와 OOO군청에 진정서(2014.12.18.)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보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