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쟁점기기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었을 개인성이 높은바,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하였거나 렌탈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및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와 쟁점기기의 구매자가 OOO 체결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에는 판매점으로 ‘OOO’, 담당사원으로 청구인들 중 OOO의 이름 및 사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주들에게 송부한 ‘OOO’ 문건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문건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소개비, 지점지원비, 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의 계좌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 계좌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내역 (라)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OOO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로 이용수익 또는 임대료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자료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쟁점기기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 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하였거나 렌탈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