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534 선고일 2016.09.01

쟁점거래처는 2013년도 매출액이 2012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큰 폭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실지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고발 및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리․망간 등을 국내외에서 매입․가공한 후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40톤까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과 비철 등을 절단할 수 있는 캇트기 등을 보유중으로 매출처에서 주문이 오면 상품을 캇트기로 여러 개로 잘라 공급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망간(고력황동4종)은 국내에 흔하지 않기에 물량의 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간혹 국내에서 조달하는 실정으로 당시 매출처에서 주문이 있어 구입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 5,660kg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한 후 당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인정받았듯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당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을 검토한바, 2013년 장부제출로 인하여 2013년 제1기~제2기는 가공매출과 실물매출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2014년 제1기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거래로 인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받은 2013년도 거래 또한 자료상 거래로 볼 여지가 높고,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13년도 장부 또한 당초 조사시 미 제출된 후 고발이 되어서야 제출한 것을 볼 때 장부가 사후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쟁점거래처가 당초 조사과정에서 실제 매입․매출이 있었고, 해당 매출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1~3차에 걸친 심문 및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장부, 매입처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문과정에서 당초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후 용차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운전자 인적사항들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른다고 답한 점 등 OOO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초 해명서에서는 소개자 OOO에 대한 언급만 있어 쟁점거래처 대표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점, 청구법인이 언급한 전화번호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인 OOO의 것이 아닌 OOO의 전화번호인 점, 거래 당시 계량에 OOO나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 OOO 입회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실지 거래당사자가 쟁점거래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금을 이체한 후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매출대금 입금 당일 현금인출되어 자금흐름 및 실제귀속이 불분명한바,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유형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사업연도의 손금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과 자금의 결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고철 매입 신고 사실이 전혀 없고, 매출 OOO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세액 OOO을 무납부하였다.

2. 쟁점거래처 원천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의 종업원은 2명임에도, 매출이 오히려 4배이상 급증한 2013년에는 종업원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출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로 입금 후 당일에 고액 현금인출이 이루어지고 수십만원 이하의 소액만 잔액으로 남기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 명의 통장에서 인출 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일부 고액 자금은 OOO에게 계좌이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는 OOO에게서 차입한 자금이라고 진술하나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여, OOO은 OOO와 자료상 행위 공범자이다.

5. OOO는 운행차량에 대해 최초 진술시 본인 소유차량OOO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차 진술에는 본인 차량 및 매출처 차량으로 운송하여 용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3차 진술에서는 용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진술 번복 사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용차업체의 차량번호·운전자 인적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6. OOO에게 계근표상 차량번호를 건별로 보여주고, 용차 차량인지 거래처 차량인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자, 구분을 전혀 못하였고, 공범자인 OOO 소유 차량OOO이 용차 차량인지 묻자 용차 차량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7. 고철 매입 자금원에 대해 묻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 및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했다고 하면서 관련 자금 출처 증빙은 미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출한 것이라는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검찰청에서 OOO에게 발송한 통지서의 제목은 불기소이유통지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요지가 ‘혐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통지내용에는 “피의자의 OOO 매입처에서도 피의자가 제출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피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비철 등 실물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설령,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일부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출과 실물매출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불기소이유통지 내용 중 “제1, 2, 4항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 없음),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항은 2013년 제1기, 제2항은 2013년 제2기, 제3항은 2014년 제1기 예정, 제4항은 2014년 제1기 확정 신고의 거래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망간을 OOO 주식회사로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다) OOO이 쟁점거래처를 알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 쟁점거래처 영업용 화물차를 목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이 2012년 OOO에서 2013년에 OOO으로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큰 폭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OOO 주식회사에서 주문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입시점과 매출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 후 바로 현금 인출이 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