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1505 선고일 2016.08.08

청구인은 양도거래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실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이는 바 쟁점인출액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인출액을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인에게 한 2010.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6.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15.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9.2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전증여 받고, 2011.2.11.부터 2011.9.2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3.8. 청구인에게 2010.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6.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위인 류OOO의 사업자금으로 대부업자 이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OOO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지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양수도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인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2000.9.25. 이OOO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청구인과 이OOO이 2010.9.25. 작성한 차용계약서·채무승계약정서에 따라 쟁점채무의 존재 및 청구인으로의 인수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5.11.12. 현금 OOO원, 2015.12.16. 이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재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대부업자의 속성상 담보설정 없이 대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2) 이OOO이 쟁점인출액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OOO이 작성한 수첩의 이자수입장부가 문서감정에 의해 실제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이OOO이 10년 이상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으로 나머지 이자는 제외하고 쟁점채무 원금 OOO원만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것이었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쟁점인출액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쟁점채무의 존재 및 인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인출액이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공인회계사임에도 쟁점주식의 사전증여를 무신고하였다가 적출되자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인 이OOO은 재산적 여력이 상당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등의 최소한의 채권확보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OOO이 2000.8.20.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만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류OOO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0.9.25. 쟁점채무를 인수한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무 인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인출액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쟁점인출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채권자 이OOO이 쟁점채무의 이자장부로 작성하였다는 수첩 메모지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개인 문서감정원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 차용증에 대하여는 문서감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OOO이 자기의 메모지에 자기 본인의 이름을 수령자로 기재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채업자가 행하는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이 2010.9.29. 피상속인의 계좌(OOO 연산동지점, 6637**)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OOO, 3114**)로 입고된 사실이 금융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2011.2.11.∼2011.9.26. 28회에 걸쳐 쟁점인출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 이를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 중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며, 그 밖의 현금 인출금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액 등의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 (단위: 원)

(2) 처분청이 2015.11.30. 이OOO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류OOO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OOO원을 장모인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재산이 상당하여 별도의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년여간은 류OOO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안되고 피상속인이 치매증상이 있어 청구인에게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2011.2.11.∼2011.9.26. 쟁점인출액을 연체된 이자로 정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양수도거래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피상속인이 쟁점인출액으로 지급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0.8.20.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9.25. 차용계약서에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자는 월 1%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9.25. 채무승계약정서에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중 원금 OOO원을 승계하고 차용계약서를 받음으로써 이OOO은 피상속인에게 어떠한 채권행사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감정자료에는 위 차용계약서·채무승계약서가 최근이 아닌 201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11.12. OOO원 현금인출 내역 및 2015.12.16. OOO원이 청구인 계좌(6592**-)에서 이OOO 계좌(8053 **-)로 이체된 OOO의 출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5.12.16.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이OOO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전액(2015.11.12. OOO원 및 2015.12.16. OOO원)을 변제받아 이후 채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자수령에 대한 원시장부라고 주장하며 일자별 금액이 쟁점인출액과 일치하는 이OOO의 수첩메모를 제출하였고, OOO의 감정자료에는 위 수첩메모가 최근이 아닌 201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받는 대가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양수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이동인 점,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인수한 쟁점채무의 가액은 OOO원인 점, 청구인은 당초 부담부증여로 주장하였던 점, 양도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채무는 쟁점주식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승계약정서 등이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실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인 이OOO이 쟁점인출액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문서감정결과 이OOO의 수첩메모가 201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이 쟁점인출액의 인출일 및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인출액을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