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1504 선고일 2016.06.21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7.13. OOO대지 106㎡ 외 4필지(합계 면적은 1,483㎡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2.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OOO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5.20.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OOO은 2005.9.14.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청구법인)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2006.3.31.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5.22. 청구법인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2006.10.31.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OOO의 실제 사주이면서 OOO의 대표이사인 OOO 등(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이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OOO 및 OOO은 2006.7.14.부터 2007.6.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OOO 및 OOO이 나머지 금액 OOO원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8.11.27.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으며, 연대보증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2009.11.3. OOO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2010.3.25. OOO에서 ‘파기환송’된 후 2010.7.29. OOO 에서 ‘항소기각’으로 최종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위 매매가액 중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8.7.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누락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쟁점수정신고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한 것이라 하여 2015.12.28. 위 수정신고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정신고가 적정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1.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2.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이 매매대금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5.20.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은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05.9.14.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06.3.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신축되고 있는 ‘OOO’(시공자 OOO)의 상가(이하 “OOO”라 한다) 3개호(304~306호)를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2005.7.13. 체결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의 승낙 없이 OOO 3개호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로부터 위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에 대해 수정신고할 것을 강요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OOO 3개호의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2015.8.7.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2016년 3월 OOO 3개호 공급계약서를 발견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이후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12.28. 처분청에 쟁점수정신고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9. 쟁점수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OO가 업무상 횡령죄로 OOO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서류이다)를 제출하면서 OOO이 2004.12.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기 위한 다운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설령,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신문조서를 불법입수(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이미 완성되어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하였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도 OOO으로부터 위 신문조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포(누설)하고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직권 남용 및 사생활 비밀보호 침해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 대한 OOO 및 소송증거서류로 제출된 쟁점토지의 매매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의 신문조서 및 OOO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실제 계약서와 함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낮추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로부터 매매대금으로 OOO원[2004.12.6. OOO원(OOO 명의의 금융계좌), 2005.5.20. OOO원(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2005년 5월 하순 OOO원(현금)]을 수령하였고, 장부상 미수금 OOO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문조서 및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2015년 7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누락된 OOO원 중 기신고된 OOO 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8.17.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을 종결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강요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착수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출장증을 제시하면서 출장사유 및 목적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급여 압류서류 외에 제출한 서류가 없으며, 현장확인 과정에서 스스로 이중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수정신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현장확인 종결 임박시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직권 경정에 앞서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증거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요청(2015.7.29.)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쟁점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입수경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전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사전분석 및 근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5.5.28. 및 2015.6.10.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울산지방법원장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장이 제출한 판결서 및 그에 따른 신문조서 등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OOO 대표이사 OOO는 통정에 의해 매매금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 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OOO원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4)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괄호 생략)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1.7.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12.6. 매매를 원인으로 2005.5.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5.9.14.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OOO로, 근저당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6.19.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약정계약서(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2005.1.10. 계약금 OOO, 2005.3.15. 중도금 OOO원, 2006.3.15. 또는 건축물 준공 전 시점 중 빠른 날 잔금 OOO원 각 수취하기로 하였다]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 계좌에 따르면, 2004.12.6. OOO원이, 2005.1.10. OOO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약정계약서(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2005.1.10. 계약금 OOO, 2005.3.15. 중도금 OOO원, 2006.3.15. 또는 건축물 준공 전 시점 중 빠른 날 잔금 OOO원 각 수취하기로 하였다]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OOO에 따르면, ‘인정사실’에서 청구법인은 2004.12.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06.6.19. 청구법인에게 OOO의 미지급 매매 대금 OOO원을 2006.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연대보증인들은 이에 대해 각 연대보증하였 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피고들(연대보증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과 이에 따른 이자OOO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연대보증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2009.11.3. OOO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여 해당 사건은 2010.3.25. OOO에서 ‘파기환송’된 후 2010.7.29. OOO에서 ‘항소기각’으로 최종확정되었다. (마)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신문조서(2008.11.13.)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이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9.5.19.)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2004.12.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1년 뒤에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같은 날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신문조서 입수경위가 불법적이라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OOO 3개호의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7.13. OOO 3개호(304~306호)를 OOO로부터 OOO원에 분양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추가 매매가액으로 본 OOO원이 OOO이 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취한 금원이며, 위 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득이하게 처분청의 강요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년 3월 위 계약서를 발견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2016.5.20.)에 따르면, OOO는 OOO이 2004.12.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5.5.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신 OOO 3개호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5.7.13. OOO 3개호의 공급계약을 불이행하여 위약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잔금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다. (자) 처분청이 울산지방법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5.28. 및 2015.6.10. OOO에게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 대한 OOO 및 증거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원고(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피고들(연대보증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의 신문조서 및 OOO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실제 계약서와 함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낮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