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1503 선고일 2016-11-21 조세심판원

[요지] 주지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법원이 그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은 쟁점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내역상 합계액과 차이가 있고, 현금인출 시기 또한 영수증 발급시기와 다른 경우가 많아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OOO에 소재한 OOO의 주지 OOO로부터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쟁점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일반적으로 소액 기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예금계좌의 출금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고, OOO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대부분 허위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추가 입증 없이 청구인의 기부사실조차 허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표1> 청구인의 현금인출내역 및 쟁점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까지 OOO원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이중 청구인이 기부를 한 시기인 OOO 발급 영수증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인출액과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 및 시기에 차이가 있고, 현금인출액이 실제 OOO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 생략)에서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까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다고 확인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내역

(2)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OOO에는 “OOO 현장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OOO은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점이 있음에도 OOO 기부금 전체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도 대부분 OOO원의 소액이 입금되었을 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OOO원의 기부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는 “OOO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중 OOO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법원이 그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은 2009년 합계 OOO원, 2010년 합계 OOO원으로 쟁점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내역상 합계액인 2009년 합계 OOO원, 2010년 합계 OOO원과 차이가 있고, 현금인출 시기 또한 영수증 발급시기와 다른 경우가 많아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OOO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